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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명의 건물 취득자금은 어떻게 소명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0억원 이하 재산의 취득자금 중 80% 이상을 본인 소득으로 조성했음을 입증하면 증여세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부부 공동명의 건물 취득 시 재산취득자금 출처의 소명 기준을 물었다. 10억원 이하 재산의 취득자금 중 80% 이상을 본인 소득으로 조성했음을 입증하면 증여세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자금출처로 인정되는 범위는 상속세법 기본통칙 115...34-6을 참조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상속세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10억원 이하의 재산을 취득한 자가 취득자금의 출처를 소명한다. 취득자금 중 본인의 소득으로 조성한 비율이 문제되었다.
질의요지
10억 원 이하의 재산취득자가 당해 취득자금 중 80%이상을 본인의 소득에 의하여 조성된 것으로 입증하는 때에는 증여세 과세되지 아니함
본문(원문)
상속세법 제34조의6 및 같은법 시행령 제41조의5의 규정에 의하여 10억원이하의 재산을 취득한 자가 당해 취득자금 중 80%이상을 본인의 소득에 의하여 조성된 것으로 입증하는 때에는 증여세 과세문제가 발생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재산취득 자금출처로 인정되는 범위에 대하여는 붙임 상속세법 기본통칙 115...34-6을 참고.
정제 정리
질의
부부 공동명의로 건물을 취득한 경우 재산취득자금 출처를 어느 범위까지 소명해야 하는지 여부.
회답
상속세법 제34조의6 및 같은법 시행령 제41조의5의 규정에 의하여 10억원이하의 재산을 취득한 자가 당해 취득자금 중 80%이상을 본인의 소득에 의하여 조성된 것으로 입증하는 때에는 증여세 과세문제가 발생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재산취득 자금출처로 인정되는 범위에 대하여는 붙임 상속세법 기본통칙 115...34-6을 참고.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상속세법 제34의6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제41의5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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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삼46014-1935 (<time datetime="1994-07-18">1994.07.18</time> 회신), "공동명의 건물 취득자금은 어떻게 소명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385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3855)
- 원 제목
- 부부공동명의로 건물을 취득한 경우 재산취득자금 출처의 소명대상인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