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1
기부채납한 도로공사비는 기부금인가? 공장건축허가 신청전에 이미 도로부지로 고시되어 있어 지방자치단체 예산에 의하여 공사할 것이 계획되어 있던 도로개설포장비용을 법인이 부담한 경우로서 당해 도로가 불특정다수인의 이용에 제공되는 경우 법인이 부담한 도로개
법인세 법인세법 1995.11.1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장부지를 조성하며 부담한 도로개설포장비용의 회계처리를 물었다. 불특정다수인이 이용하면 기부금이고 토지가치를 현실적으로 높이면 자본적지출이다. 기부채납 도로의 성격과 구체적인 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02
기존 건물 증축분의 감가상각은 어떻게 하나? 법인이 1994.2.31 이전 신축한 미상각 기존건축물에 대하여 증축을 한 경우에는 이를 기존건축물에 대한 자본적지출로 보아 기존건축물의 내용년수와 상각방법을 계속하여 적용하는 것임
법인세 - 1995.08.0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상각 기존 건축물의 증축분에 적용할 감가상각 방법과 내용연수를 물었다. 증축분은 기존 건축물에 대한 자본적지출로 본다. 기존 건축물의 내용년수와 상각방법을 계속 적용한다.
103
건설가계정은 토지의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나? 토지를 양도한 경우에는 양도가액 총액을 토지의 양도가액으로 하고 건설가계정금을 토지에 대한 자본적지출로 하여 특별부가세의 과세표준을 계산하는 것이므로 귀 질의 가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법인세 - 1995.03.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설가계정 금액이 토지의 자본적 지출인지와 특별부가세 과세표준 계산 방법을 물었다. 토지 이용가치를 현실적으로 높이고 그 금액을 포함해 양도했다면 자본적 지출로 보되 구체적 판단은 사실판단 사항이다. 허위나 착오가 객관적으로 명백해 경정하는 경우가 아니면 자진납부세액을 환급하지 않는다.
104
기부체납한 진입도로 개설비용은 어떻게 처리하나? 법인이 저유소를 건설하면서 기존도로와 저유소간의 차도가 없어 당해법인이 도로등을 개설하여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체납하는 경우 당해 도로 가액등은 잔존저유소부지에 대한 자본적지출로 하는 것임.
법인세 - 1995.02.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저유소 건설 과정에서 개설해 기부체납한 도로 등의 비용 처리방법을 물었다. 도로 가액 등은 잔존저유소부지에 대한 자본적지출로 처리한다. 기존도로와 저유소 사이에 차도가 없어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체납하는 조건으로 개설한 경우이다.
105
상각 종료 자산의 자본적 지출은 어떻게 상각하나? 1993.12.31 이전에 상각이 종료된 자산에 대해 1994년도에 자본적지출이 발생한 경우에는 구법인세법시행령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내용연수에 따라 상각을 해야하는 것이므로 법인세법시행령 부칙 제8조 제2항의
법인세 - 1995.02.1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각이 끝난 자산에 자본적 지출이 발생한 경우의 상각방법을 물었다. 1993.12.31 이전 상각 종료 자산의 1994년도 자본적 지출은 구 규정으로 계산한 내용연수에 따라 상각한다. 잔존가액 상각 중 발생한 자본적 지출은 관련 시행규칙 미공포로 회신할 수 없다고 했다.
106
건설가계정 매각 시 특별부가세는 어떻게 계산하나? 건설 가 계정으로 처리한 금액이 토지의 이용가치를 증가시킬 때 건설 가 계정 금액을 포함한 가격으로 토지를 양도한 경우에는 양도가액 총액을 양도가액으로 하고 건설 가 계정 금액을 자본적지출로 하여 특별부가세의 과세표
법인세 - 1995.02.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설가계정 처리 금액이 포함된 토지를 매각할 때 특별부가세 계산방법을 물었다. 전체 양도가액을 토지 양도가액으로 하고 건설가계정 금액은 토지의 자본적지출로 한다. 건설가계정 금액이 토지 이용가치를 현실적으로 높였는지는 이용실태 등을 고려해 사실판단한다.
107
상각 종료 자산의 자본적지출은 어떻게 상각하나요? 1993.12.31이전에 상각이 종료된 자산에 대해 1994년도에 자본적지출이 발생한 경우에는 계산한 내용년수에 따라 상각을 해야하는 것이므로 법인세법시행령 부칙 제8조제2항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음
법인세 - 1995.01.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각이 종료된 자산에 자본적지출이 발생한 경우의 감가상각방법을 묻는다. 1994년 자본적지출은 계산한 내용년수에 따라 상각하며 해당 부칙을 적용할 수 없다. 잔존가액은 정해진 5년 중 법인이 3년 이상을 선택해 매 사업연도 균등 상각할 수 있다.
108
만료 때 철거할 임차인 시설물은 자본적 지출인가? 임차인이 임차자산의 마모된 부분을 보수하거나 임대차기간 만료시 철거하는 조건으로 설치하는 시설물은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 - 1995.01.0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차인이 보수하거나 계약 만료 시 철거할 시설물이 자본적 지출인지 물었다. 마모 부분의 보수와 철거 조건으로 설치한 시설물은 자본적 지출이 아니다. 법인세법기본통칙에서 규정하는 자본적지출의 해당 여부에 관한 판단이다.
109
연구소 정원수 식재비는 자본적지출이나 상각자산인가? 내국법인이 기업부설연구소의 조경목적을 위한 정원수 식재비용을 토지 또는 건물과 별도의 자산가액으로 계상한 경우 당해 식재비용은 토지 또는 건물에 대한 자본적지출로 볼 수 없는 것이며, 정원수는 감가상각 대상자산에 해
법인세 - 1994.12.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업부설연구소의 정원수 식재비용을 별도 자산으로 계상했을 때 세무처리를 물었다. 식재비용은 토지나 건물의 자본적지출이 아니며 정원수도 감가상각 대상자산이 아니다. 토지 또는 건물과 별도의 자산가액으로 계상한 경우를 전제로 한다.
110
재해로 철거한 설비 비용은 자본적지출인가? 법인의 설비가 재해로 인하여 훼손되어 당해 자산의 본래의 용도에 사용할 수 없어 이를 철거하고 새로이 설치하는 경우 기존설비의 장부가액과 철거비용은 자본적지출에 해당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1994.12.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해로 훼손된 설비를 철거하고 새로 설치할 때 기존 장부가액과 철거비용의 처리방법을 묻는 사안이다. 기존 설비의 장부가액과 철거비용은 자본적지출에 해당한다. 장부가액은 법령에 따른 평가차손을 차감한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111
토지대금 지급지연 이자는 취득원가인가? 법인이 토지를 매입함에 있어서 매입가격을 결정한 후 그 대금 중 일부 잔금의 지급지연으로 지급하는 이자는 그 대금의 완불일 및 당해 토지를 사업에 제공한 날 중 빠른 날이 속하는 기간까지는 토지에 대한 자본적지출로
법인세 - 1994.12.0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 매입 잔금의 지급지연으로 발생한 이자를 어떻게 처리하는지를 물었다. 완불일과 사업 제공일 중 빠른 날이 속하는 기간까지는 취득원가에 가산한다. 그 이후의 이자는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한다.
112
골프장 정원수 식재비는 자본적 지출인가? 법인이 토지를 매입하여 골프장시설을 조성하는데 지출한 비용 중 토지와 일체가 되는 시설의 조성비용은 토지에 대한 자본적지출로 처리하는 것이나, 골프장 업을 개시한 이후 당해 골프장의 조경만을 위하여 정원수를 식재하는
법인세 법인세법 1994.11.0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골프장 조경용 수목 식재비가 수익적 지출인지 자본적 지출인지 물었다. 코스 조성비는 토지의 자본적지출이지만 영업 개시 후 조경용 정원수 식재비는 별도 자산이다. 별도 자산인 정원수도 골프장용 부동산가액에 포함되지만 감가상각 대상은 아니다.
근거 법령·조문
113
재해로 훼손된 자산의 복구비는 자본적 지출인가? 송유관을 통하여 정제유를 수송하는 업체가 재해로 인하여 건물ㆍ기계ㆍ설비 등이 소실 또는 훼손되어 본래의 용도에 이용할 수 없게 된 상태의 자산을 복구하기 위해 지출한 비용은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는 것임
법인세 - 1994.10.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해로 훼손되어 본래 용도로 이용할 수 없는 자산의 복구비가 자본적 지출인지 물었다. 본래 용도로 이용할 수 없는 자산을 복구하는 비용은 자본적 지출로 처리한다. 원상회복이나 능률유지를 위한 비용은 수익적 지출이며 구분은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한다.
114
지자체에 기부한 토지가액은 자본적 지출인가? 주택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법인이 주택신축허가 조건으로 지방자치단체에 무상기부한 토지가액은 당해 주택신축용 토지에 대한 자본적 지출로 하는 것임.
법인세 - 1994.08.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신축허가 조건으로 지자체에 무상기부한 토지가액의 처리방법을 물었다. 해당 토지가액은 주택신축용 토지에 대한 자본적 지출로 처리한다. 다만 원문은 주택신축허가 내용이 불분명해 정확한 회신이 어렵다고 전제한다.
115
철거한 구 설비 장부가액은 자본적지출인가? 법인이 건물내부 구조를 임대에 편리하도록 변경하고 별도의 자산으로 계상, 감가상각 하던 것을 철거하고 다시 새로운 설비를 하는 경우 철거자산의 장부가액은 새로운 설비에 대한 자본적지출로 하는 것임.
법인세 - 1994.08.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구 설비를 철거하고 새 설비로 교체할 때 구 설비 장부가액의 처리를 물었다. 철거한 자산의 장부가액은 새로운 설비에 대한 자본적지출로 처리한다. 임대 편의를 위해 건물 내부구조를 변경해 별도 자산으로 계상하고 감가상각하던 설비에 관한 사안이다.
116
할부 취득가액의 이자는 자본적 지출인가? 법인이 고정자산을 취득시 장기할부조건에 이자상당액을 가산하여 매입가액을 확정하고 그 지불을 장기할부방법으로 한 경우의 이자상당액은 당해 자산에 대한 자본적지출로 하는 것임.
법인세 - 1994.07.1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할부로 고정자산을 취득할 때 이자상당액의 처리방법을 물었다. 매입가액에 가산한 이자상당액은 해당 자산의 자본적 지출로 처리한다. 계약 당시 자산가액과 이자상당액을 구분했어도 결론은 같다.
117
철거 건물 취득가액과 철거비용은 어떻게 처리하나? 법인이 건축물이 있는 토지를 취득한 후 새로운 건축물을 짓기 위하여 기존 건축물을 철거한 경우 건축물의 취득가액과 철거비용은 당해 토지에 대한 자본적지출로 하는 것임.
법인세 - 1994.05.0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새 건축물을 짓고자 기존 건물을 철거할 때 취득가액과 철거비용의 처리를 물었다. 철거한 건축물의 취득가액과 철거비용은 토지에 대한 자본적지출로 처리한다. 건축물이 있는 토지를 취득한 뒤 새 건축물을 짓기 위해 철거한 경우에 적용한다.
118
시행자 부담 도로개설비는 기부금인가요? 국가등에 대한 기부금이라 함은 당해법인의 업무와 전혀 관계가 없고 아무런 반대급부 또는 효익없이 지출한 경우만을 말하는 것이므로, 시행자부담으로 지출한 도로개설비 상당액은 당해 공장부지의 자본적지출로 보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1994.04.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승인조건에 따라 시행자가 부담한 도로개설비가 기부금인지 물었다. 해당 도로개설비 상당액은 공장부지의 자본적지출로 본다. 국가 등에 대한 기부금은 업무와 무관하고 반대급부나 효익 없이 지출한 경우만을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119
전철역사 공사비 기부는 기부금인가? 국가 등에 대한 기부금은 업무와 무관하고 반대급부ㆍ효익 없이 지출한 경우만을 말하므로, 고객의 대중교통수단 확보를 위해 수용자부담원칙에 의거 국가기관과 수탁계약을 체결하고 전철역사 등의 공사비를 기부하는 경우 토지의
법인세 법인세법 1994.04.1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철역사와 부대시설 공사비를 국가 등에 기부한 금액의 세무 처리를 물었다. 해당 기부가액 상당액은 법인의 토지에 대한 자본적지출로 처리한다. 업무와 관련되고 반대급부나 효익 없이 지출한 경우가 아니므로 국가 등에 대한 기부금이 아니다.
근거 법령·조문
120
소프트웨어 구입·변경·버전업 비용은 어떻게 처리하나? 소프트웨어의 구입비용과 업무용으로의 변경비용은 “소프트웨어”로 자산계상하고 감가상각하는 것이나, 컴퓨터와 함께 일괄구입 함으로써 그 가액의 구분이 불가능할 때에는 컴퓨터가액에 포함하는 것임.
법인세 - 1994.04.0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프트웨어 구입비와 업무용 변경비 및 버전업 비용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구입·변경비는 소프트웨어로 자산계상해 감가상각하고, 버전업 비용은 자본적지출로 처리한다. 컴퓨터와 일괄 구입해 가액을 구분할 수 없으면 컴퓨터 가액에 포함한다.
121
산업단지 이용자부담금은 토지 원가에 포함되는가? 법인이 보유하는 토지가 공업단지개발사업지구에 편입되어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제33조 및 제35조에 의거 동 법인이 부담하는 이용자부담금은 당해 토지의 자본적지출로 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 “갑설”이 타당함
법인세 - 1994.01.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업단지개발사업지구 토지에 부담한 이용자부담금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이용자부담금과 감보·대체토지 취득비용은 해당 토지의 자본적지출로 본다. 법인 보유 토지가 사업지구에 편입되어 관련 법률에 따라 부담한 경우다.
122
토지·건물·기계장치 취득가액은 어떻게 배분하나? 법인이 토지ㆍ건물 및 기계장치를 함께 취득한 경우 이를 실제거래가액대로 각각 구분하여 기장해야 하는 것으로 이 경우 전체 실거래가액이 각 자산별로 구분되지 아니하는 때에는 안분계산한 가액을 각각의 취득가액으로 하는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4.01.0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ㆍ건물 및 기계장치를 함께 취득했을 때 취득가액 구분과 노후기계 처분손실의 처리를 물었다. 실제거래가액대로 구분하되 자산별 구분이 안 되면 안분한 금액을 각 취득가액으로 한다. 노후기계 처분손실은 각 자산의 취득가액으로 안분하여 자본적지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123
토지 처분손익과 건설자금이자는 어떻게 처리하나? 법인이 고정자산을 처분함에 있어 발생한 처분손익은 특별손익으로 처리하는 것이고, 건설자금이자는 건설을 개시한 날부터 준공된 날까지 자본적지출로 하여 당해자산의 원본에 가산하는 것이며, 법인이 부동산을 취득한 후 기한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1993.12.1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고정자산 처분손익, 건설자금이자 계상과 취득 부동산의 비업무용 해당 여부를 물었다. 처분손익은 특별손익으로 처리하고 건설자금이자는 해당 기간의 자본적지출로 원본에 가산한다. 정해진 기한 내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않은 부동산은 취득일부터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124
기존 건물 철거비는 신축 건물의 자본적지출인가? 법인이 사업에 공하기 위하여 건축물을 취득 하였으나 그 사용용도에 적합하지 아니하여 사업용도에 맞는 건축물을 신축하기 위하여 기존 건축물을 철거하는 경우 기존 건축물의 장부가액과 철거비용은 신축 건축물에 대한 자본적
법인세 - 1993.11.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용 신축을 위해 기존 건물을 철거할 때 장부가액과 철거비용의 처리를 물었다. 기존 건축물의 장부가액과 철거비용은 신축 건축물의 자본적지출로 계상한다. 취득한 건물이 사용용도에 적합하지 않아 사업용도에 맞는 건물을 신축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125
개발부담금은 법인세상 손금인가?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제6조에 규정하는 납부의무자(1993.06.11 개정 법률 제4563호)가 부담하는 개발 부담금은 당해 토지에 대한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는 것임
법인세 - 1993.10.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발부담금 납부액을 법인세상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 물었다. 구체적 사실이 불분명해 정확한 답변은 어렵지만 해당 부담금은 토지의 자본적 지출에 해당한다. 이는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상 납부의무자가 부담하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
126
국가 귀속 매립지를 법인 장부에 계상하나? 공유수면매립면허 받은 법인은 매립준공 후 그 매립소요가액에 상당하는 매립지의 토지를 취득할 뿐이고 그 이외 토지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므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는 토지가액은 당해 법인장부상 계상
법인세 - 1993.10.1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립준공 후 국가 등에 귀속되는 토지가액의 장부 계상과 무상기부 시설물 처리를 물었다. 국가 등에 귀속되는 토지가액은 법인의 장부상 계상 대상이 아니다. 면허조건에 따라 무상기부한 시설물가액은 취득 토지의 자본적지출로 처리한다.
근거 법령·조문
127
수탁자 유니폼과 설비 비용은 어떻게 처리하나? 법인이 무선호출가입업무 등을 타인위탁하고 그 수탁자에게 당해법인의 기업이미지 개선 등 선전효과를 높이기 위하여 회사의 로고 및 상호가 부착된 특정한 디자인의 유니폼을 제공하는 경우 제작비용은 손금인 것임
법인세 - 1993.10.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위탁업무 수탁자에게 제공한 유니폼과 설비 관련 비용의 처리를 물었다. 유니폼 제작비와 유지관리비는 손금이며 설비 설치비는 자본적지출이다. 유니폼은 기업이미지와 선전효과를 위한 로고ㆍ상호 부착 디자인이어야 한다.
128
도로용지 무상기증액은 어떻게 처리하나? 아파트 신축단지내의 토지일부를 법인이 도로용지 등으로 지방자치단체에 무상 기증한 경우 기부토지가액은 잔존토지에 대한 자본적지출로 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1993.05.0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아파트 신축단지 토지를 시청에 무상기증할 때 세무처리를 물었다. 단지 관련 기부토지가액은 잔존토지의 자본적지출로 하나, 구체적 적용은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한다. 업무와 무관하고 반대급부 없는 국가·지자체 기증액의 손금산입 여부도 실질내용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129
건물 철거비용은 세무상 어떻게 처리하나? 법인이 자기소유 토지위에 기존 건축물을 철거하고 이를 차고용 부지로 사용하는 경우 철거한 건축물의 장부가액과 철거비용 등은 당해 토지에 대한 자본적 지출로 함
법인세 - 1993.04.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기 토지의 건물을 철거하고 차고용 부지로 쓸 때 철거비용의 처리를 묻는다. 철거한 건축물의 장부가액과 철거비용은 토지에 대한 자본적 지출로 처리한다. 법인이 자기소유 토지의 기존 건축물을 철거하는 경우에 관한 회답이다.
130
공장 진입도로를 기부하면 손금으로 처리하나? 법인이 가동하고 있는 공장 앞을 지나가는 기존도로가 좁아 당해공장 출입차량 등에 의해 초래된 인근주민의 통행불편 등 민원을 해소하기 위해 인접 토지를 매입하여 확장 개설한 도로 등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하는
법인세 법인세법 1993.04.2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장 인접 토지를 매입해 도로 등을 설치한 뒤 관할관청에 기부할 때의 처리를 묻는다. 민원 해소를 위해 기부한 도로 등의 가액은 해당 공장에 대한 자본적지출로 처리한다. 국가 등에 무상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131
포장도로 수선비는 자본적 지출인가? 구축물중 포장도로ㆍ포장로면에 해당하는 시설에 대하여 당해시설의 내용연수를 연장시키거나 당해시설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는 수선비를 지출한 경우에는 당해 시설의 자본적지출로 하는 것임
법인세 - 1993.02.0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포장도로·포장로면 시설의 수선비가 자본적 지출인지 물었다. 내용연장을 연장하거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는 수선비는 자본적 지출이다. 대상은 내용연수표상 구축물 중 포장도로·포장로면에 해당하는 시설이다.
132
건설자금이자 회계처리는 어느 설이 타당한가? 귀 질의의 경우 지급이자를 손금불산입하되 건설자금이자상당액은 자본적지출로 보지 아니하므로 손금 산입하여 경정함
법인세 - 1992.10.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의 취득원가에 이미 가산한 건설자금이자의 회계처리에 관해 물었다. 회답은 제시된 견해 중 갑설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갑설의 구체적인 내용이나 별도 판단 근거는 원문에 나타나지 않는다.
133
노후시설 대수리비는 자본적 지출인가? 고정자산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는 수선비는 자본적지출로 처리하는 것으로 대수선비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당해자산의 수선내용에 따라 사실 판단할 사항임
법인세 - 1992.01.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노후시설 개체를 위한 대수리비가 수익적 지출인지 자본적 지출인지 물었다. 고정자산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는 수선비는 자본적 지출로 처리한다. 해당 대수리비가 이에 속하는지는 실제 자산의 수선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134
공장 수선·개조비와 신규시설은 어떻게 처리하나? 법인이 소유하는 고정자산의 원상회복이나 능률유지를 위하여 지출한 수선비는 수익적지출로 하고, 내용 년 수를 연장시키거나 자산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는 수선비는 자본적지출로 보며 구분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2.01.17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장 주공정의 점검·수선·개조비와 신규시설 및 유휴기간 취득자산의 처리를 물었다. 독립 시설 취득이 아닌 비용은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하고 AOG·AMS시설은 신규취득으로 본다. 잔존가액만 있는 자산의 자본적지출은 합산 상각하며 신규자산은 실제 가동한 달부터 상각한다.
근거 법령·조문
135
용도변경 설계용역비는 자본적 지출인가? 법인소유 고정자산의 원상회복, 능률유지를 위해 지출한 수선비는 수익적지출로 하고 내용연수를 연장시키거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는 수선비는 이를 자본적지출로 보는 것이며, 본래용도를 변경목적 개조는 자본적지출로 하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1991.12.1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무실 용도변경을 위한 설계용역비를 자본적 지출과 수익적 지출 중 어디로 구분하는지를 물었다. 본래 용도를 변경하기 위한 개조는 자본적 지출로 처리한다. 원상회복·능률유지 비용은 수익적 지출이고, 내용연장이나 가치증가 비용은 자본적 지출이다.
근거 법령·조문
136
기계 주요부분 교체비용은 어떻게 구분하나? 사업용 기계장치의 주요부분을 교체한 것이 원상을 회복, 능률유지를 위하여 지출한 수선비에 해당하면 수익적 지출로 하고, 내용연수를 연장시키거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는 수선비에 해당하면 자본적 지출로 보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1991.12.0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용 기계장치의 주요부분 교체비용을 자본적 지출과 수익적 지출 중 어떻게 구분하는지를 물었다. 원상회복·능률유지 비용은 수익적 지출이고 내용연장·가치증가 비용은 자본적 지출이다. 구분이 분명하지 않으면 시행규칙과 기본통칙의 예시를 참조해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37
차입금 용도가 불분명하면 건설자금이자는 어떻게 계산하나? 차입금이 사업용 고정자산의 건설 등에 소요 여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지급이자×건설가계정 및 사업용 고정자산의 적수/(재고자산의 적수+건설가계정 및 사업용 고정자산의 적수)]로 자본적지출로 원본에 가산할 금액을 계산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1.11.1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차입금의 사업용 고정자산 건설 소요 여부가 불분명할 때 원본 가산액 계산방법을 묻는 사안이다. 관련 법령에 따라 자본적지출로 원본에 가산할 금액을 계산한다. 무역금융대출금의 실제 건설 소요 여부는 실질거래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38
토지매입 차입금 이자는 언제까지 계산하나? 토지매입 소요 차입금의 이자 또는 이에 유사한 성질의 지출금은 계약상 매입대금의 완불일 또는 당해 토지를 사업에 제공한 날까지 매입토지의 자본적지출로 하여 그 원본에 가산하여 건설자금이자를 계산하는 것임
법인세 - 1991.11.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매입에 쓴 차입금 이자의 건설자금이자 계산 대상기간을 물었다. 계약상 매입대금 완불일 또는 해당 토지를 사업에 제공한 날까지 계산한다. 그 기간의 이자나 유사한 지출금은 매입토지의 자본적지출로 원본에 가산한다.
139
건설 전 자산취득 차입이자도 자본화하나? 법인이 사업용 고정자산의 건설기간 중 차입금이 있다 하더라도 건설 전에 특정자산을 취득하는데 소요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 동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 또는 이와 유사한 지출금은 당해사업용 고정자산에 대한 자본적지출로 보
법인세 - 1991.03.0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설 전에 특정자산 취득에 사용한 차입금의 이자가 건설 중 자산의 자본적지출인지 묻는 사안이다. 건설 전에 특정자산 취득에 사용된 것이 분명하면 그 이자 등은 건설 중 자산의 자본적지출이 아니다. 질의의 차입금이 이에 해당하는지는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140
건설자금이자의 준공된 날은 언제인가? 건설자금이자 계산 시 준공된 날이라 함은 당해건물이 그 목적에 실제 사용되는 영업개시일을 말하는 것이며 건설에 관련된 지급이자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지출금은 준공된 날까지 당해건물에 대하나 자본적지출로 처리하는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1991.02.2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물 신축 시 건설자금이자 계산에서 ‘준공된 날’의 의미와 지급이자 처리방법을 물었다. 준공된 날은 건물이 목적에 실제 사용되는 영업개시일을 말한다. 건설 관련 지급이자나 유사 지출금은 준공된 날까지 건물의 자본적지출로 처리한다.
근거 법령·조문
141
임차 기계장치 설치 공사비는 어떻게 처리하나? 기존고정자산에 대한 자본적 지출은 당해고정자산의 가액에 합산하는 것이며, 임차자산에 대한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연비용으로 계상하고 임차기간에 안분하여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법인세 - 1990.05.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운용리스 기계장치를 건물에 설치하기 위한 공사비의 처리 방법을 물었다. 기존고정자산의 자본적지출은 자산가액에 합산하고 임차자산분은 이연비용으로 처리한다. 임차자산의 자본적지출은 임차기간에 안분하여 손금에 산입하지만 공사 범위가 불분명했다.
142
토지 매입 차입금 이자는 원본에 가산하나? 토지의 매입에 소요한 차입금의 지급이자 또는 이에 유사한 성질의 지출금등은 매입대금(계약상)의 완불일 또는 당해 토지를 사업에 제공한 날까지 매입한 토지의 자본적지출로 하여 그 원본에 가산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0.02.0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 매입에 사용한 차입금의 지급이자 등이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지급이자와 유사한 지출금은 일정 시점까지 토지의 자본적지출로 원본에 가산한다. 그 시점은 매입대금의 계약상 완불일 또는 토지를 사업에 제공한 날까지이다.
근거 법령·조문
143
해외 사용 중기 반입 시 취득가액은 어떻게 정하나? 사업용 자산의 취득가액과 자본적 지출은 법인세법 시행령 상각범위와 취득가액규정에 의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0.01.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에서 사용하던 중기를 국내에 반입할 때 취득가액과 자본적 지출의 산정기준을 물었다. 사업용 자산의 취득가액과 자본적 지출은 법인세법 시행령 규정에 따른다. 적용 규정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48조 제2항과 제57조이다.
근거 법령·조문
144
토지 양도차익의 취득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토지 등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 취득가액은 건설자금이자와 자본적 지출을 가산한 금액으로 하는 것이며 각사업연도의소득계산상 양도 자산에 대한 취득가액의 정산차액은 그 금액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 년도의 손익으로
법인세 법인세법 1989.11.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 등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취득가액과 정산차액을 어떻게 처리하는지 묻는다. 취득가액에는 건설자금이자와 자본적지출을 가산한다. 취득가액 정산차액은 금액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년도의 손익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145
합병 후 새 업종 개시 전 비용은 손금인가?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다른 법인을 흡수합병 하여 새로운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 추가된 업종의 영업개시일 까지 지출한 비용 중 시험연구비상당액과 자본적 지출 등을 제외하고는 법인의 각 사업 년도 소득금액계산에 있어 손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89.11.0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흡수합병으로 추가한 업종의 영업개시일까지 지출한 비용을 어떻게 처리하는지 물었다. 시험연구비상당액과 자본적지출 등을 제외한 비용은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으로 한다. 사업을 영위하던 법인이 다른 법인을 흡수합병해 새로운 업종을 추가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146
건물 철거비와 장부상 잔액은 어떻게 처리하나? 토지만의 양도를 목적으로 토지에 정착된 건물을 철거한 경우 철거당시의 건물의 장부상 잔액과 철거비용은 자본적지출에 해당하므로 당해 토지의 취득가액에 포함하며, 철거자산의 처분가액은 이를 자본적 지출에서 차감함
법인세 - 1989.07.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를 양도하면서 지상 건축물을 철거해 인도할 때 관련 비용의 처리를 물었다. 건물의 장부상 잔액과 철거비용은 관련 법인세법 기본통칙에 따라 처리한다. 원문은 구체적인 산식 없이 법인세법 기본통칙 7-2-9...59의2를 제시한다.
147
건설용 차입금의 건설자금이자는 어떻게 계산하나? 건설자금이자를 계산함에 있어 차입금이 고정자산의 건설에 소요된 여부가 분명한 경우에는 그 지급이자 전액을 당해 자산의 자본적지출로 하고,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법정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자본적 지출로 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89.02.0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고정자산 건설에 사용한 차입금의 건설자금이자 계산방법을 물었다. 건설에 쓰인 사실이 분명하면 지급이자 전액을 해당 자산의 자본적 지출로 한다. 사용 여부가 불분명하면 법정 계산액을 자본적 지출로 하며 구분은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48
건물 철거 관련 금액은 토지 취득가액에 포함되는가? 토지만의 양도를 목적으로 토지에 정착된 건물을 철거한 경우 철거당시의 건물의 장부상 잔액과 철거비용을 토지에 대한 자본적지출로 하며, 토지 양도에 대한 특별부가세 과세표준을 계산 시에는 취득가액에 자본적지출로 한 금
법인세 - 1988.12.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 양도를 위해 건물을 철거한 경우 관련 금액의 취득가액 포함 여부를 묻는다. 건물 장부상 잔액과 철거비용은 토지에 대한 자본적지출로 처리한다. 토지의 특별부가세 과세표준 계산 시 취득가액에 해당 자본적지출 금액을 포함한다.
149
미사용 신축건물의 건설자금이자는 손금인가? 법인이 업무에 사용할 목적으로 신축한 건물을 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하고 분양한 경우 당해 건물의 자본적지출로 계상한 건설자금이자는 그 건물의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각 사업연도 소득계산상 이를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법인세 - 1988.09.0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업무용으로 신축했으나 사용하지 않고 분양한 건물의 건설자금이자 처리를 물었다. 자본적지출로 계상한 건설자금이자는 손금에 산입한다. 그 건물의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 계산에 반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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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이 부담한 자본적 수선비는 손금인가? 임대차 계약에 따라 임차자산에 대한 수선비(자본적 지출에 한함)를 임차인이 부담한 경우에는 동 건물에 대한 임차료로서 임차기간에 안분하여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법인세 - 1988.04.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차계약에 따라 임차인이 부담한 임차자산 수선비의 손금 산입 방법을 묻는 사안이다. 자본적 지출인 수선비는 건물 임차료로 보아 임차기간에 안분하여 손금에 산입한다. 관세환급금 차액은 발생 사유가 불분명하여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 재질의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