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건설자금이자의 준공된 날은 언제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22601-343회신일 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건설자금이자의 준공된 날은 언제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1.02.2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준공된 날은 건물이 목적에 실제 사용되는 영업개시일을 말한다.

건물 신축 시 건설자금이자 계산에서 ‘준공된 날’의 의미와 지급이자 처리방법을 물었다. 준공된 날은 건물이 목적에 실제 사용되는 영업개시일을 말한다. 건설 관련 지급이자나 유사 지출금은 준공된 날까지 건물의 자본적지출로 처리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규칙(2026.07.01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2 · 문구 동일 0
  1.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1990.01.04 → 현재 시행본 2026.03.20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2조: 회신 당시 제목은 ‘건설자금의 이자’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감가상각자산의 범위’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제12조(건설자금의 이자) ①영 제33조제4항에 규정하는 건설자금은 동조제1항에 규정하는 건설자금에 충당한 금액으로 한다. ②영 제33조제2항 및 제5항 후단에서 "준공된 날"이라 함은 당해건설의 목적물이 그 목적에 실제로 사용되는 날을 말한다. ③영 제33조제6항에 규정하는 자본적지출로 계산할 금액의 계산은 다음 산식에 의하되, 건설가계정 및 사업용고정자산의 적수에 상당하는 금액에 대하여 영 제47조에 규정하는 방법에 따라 계산한 이자의 합계액을 한도로 한다. 지급이자×건설가계정 및 사업용고정자산의 적수/재고자산의 적수+건설가계정 및 사업용고정자산의 적수 ④제3항의 경우에 지급이자나 재고자산의 적수 또는 사업용 고정자산의 적수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금액에 의하여 계산한다. 이 경우 적수는 월말현재액(준공한 날이 속하는 달의 경우에는 그…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제12조(감가상각자산의 범위) ①영 제24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영업권에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이 포함되는 것으로 한다. 1. 사업의 양도ㆍ양수과정에서 양도ㆍ양수자산과는 별도로 양도사업에 관한 허가ㆍ인가 등 법률상의 지위, 사업상 편리한 지리적 여건, 영업상의 비법, 신용ㆍ명성ㆍ거래처 등 영업상의 이점 등을 고려하여 적절한 평가방법에 따라 유상으로 취득한 금액 2. 설립인가, 특정사업의 면허, 사업의 개시등과 관련하여 부담한 기금ㆍ입회금등으로서 반환청구를 할 수 없는 금액과 기부금등 ② 영 제24조제2항제1호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말한다. 1. 법령 또는 계약에 따른 권리로부터 발생하는 무형자산으로서 법령 또는 계약에 따른 사용 기간이 무한하거나, 무한하지 아니하더라도 취득가액의 100분의 10…

  2. 조문 이동·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1991.01.01 → 현재 시행본 2026.02.27

    법인세법 시행령 제33조 제2항: 제33조에서 제51조로 이동하고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②제1항의 지급이자 또는 지출금은 건설이 준공된 날(토지 매입의 경우에는 그 대금을 완불한 날 또는 당해 토지를 사업에 직접 제공한 날)까지 자본적지출로 하여 그 원본에 가산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②법 제28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채권 또는 증권의 이자ㆍ할인액 또는 차익을 당해 채권 또는 증권의 발행법인이 직접 지급하는 경우 그 지급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지 아니하는 이자ㆍ할인액 또는 차익을 말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법인이 건물을 신축하면서 건설 관련 지급이자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지출금을 부담했다.

질의요지

건설자금이자 계산 시 준공된 날이라 함은 당해건물이 그 목적에 실제 사용되는 영업개시일을 말하는 것이며 건설에 관련된 지급이자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지출금은 준공된 날까지 당해건물에 대하나 자본적지출로 처리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1의 경우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2조의 제2항의 “준공된날”이라 함은 당해건물이 그 목적에 실제 사용되는 영업개시 일을 말하는 것이며, 건설에 관련된 지급이자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지출금은 법인세법시행령 제3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준공된 날까지 당해건물에 대하나 자본적지출로 처리하는 것이며,

질의2의 경우 유사한 질의에 대하여 우리청에서 기회신한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법인1264.21-2316(1982.07.12)

정제 정리

질의

1. 건물을 신축하는 경우 건설자금이자 계산에서 “준공된날”의 의미와 관련 지급이자의 처리방법.

2. 그 밖의 유사 질의에 대한 처리방법.

회답

1.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2조의 제2항의 “준공된날”은 당해 건물이 그 목적에 실제 사용되는 영업개시 일을 말하며, 건설에 관련된 지급이자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지출금은 준공된 날까지 당해 건물의 자본적지출로 처리하는 것임.

2. 법인1264.21-2316, 1982.07.12.의 기존 회신을 참고할 것.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343 (<time datetime="1991-02-21">1991.02.21</time> 회신), "건설자금이자의 준공된 날은 언제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874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8748)
원 제목
건물을 신축하는 경우 건설자금이자 계산 시 준공된 날의 의미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