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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프트웨어 구입·변경·버전업 비용은 어떻게 처리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구입·변경비는 소프트웨어로 자산계상해 감가상각하고, 버전업 비용은 자본적지출로 처리한다.
소프트웨어 구입비와 업무용 변경비 및 버전업 비용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구입·변경비는 소프트웨어로 자산계상해 감가상각하고, 버전업 비용은 자본적지출로 처리한다. 컴퓨터와 일괄 구입해 가액을 구분할 수 없으면 컴퓨터 가액에 포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소프트웨어를 구입한 뒤 업무에 사용할 수 있도록 변경한다. 사용 중인 소프트웨어의 버전업에 따라 추가 비용도 지출한다.
질의요지
소프트웨어의 구입비용과 업무용으로의 변경비용은 “소프트웨어”로 자산계상하고 감가상각하는 것이나, 컴퓨터와 함께 일괄구입 함으로써 그 가액의 구분이 불가능할 때에는 컴퓨터가액에 포함하는 것임.
본문(원문)
1. 귀 질의 ①,②,④,⑤,⑥의 경우 소프트웨어의 구입과 동 소프트웨어를 당해 법인의 업무에 사용할 수 있도록 변경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은 법인세법시행규칙 [별표1] 기계장치이외의 고정자산내용년수표 상의 6.기구 및 비품 중 1993.02.27(재무부령 제1911호) 신설된 “소프트웨어”로 자산계상하고 감가상가하는 것이나, 소프트웨어를 컴퓨터와 함께 일괄구입 함으로써 그 가액의 구분이 불가능할 때에는 컴퓨터가액에 포함하는 것이며,
2. 질의 ③의 경우 사용중인 소프트웨어가 버젼업(Version Up) 됨에 따라 추가로 지출한 비용은 당해 자산의 자본적지출로 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소프트웨어 구입비용, 업무용 변경비용 및 버전업 추가비용의 세무처리.
회답
1. 질의 ①, ②, ④, ⑤, ⑥: 소프트웨어 구입비와 법인의 업무에 사용하도록 변경하는 비용은 법인세법시행규칙 [별표1]의 “소프트웨어”로 자산계상하고 감가상각한다. 컴퓨터와 일괄 구입하여 가액 구분이 불가능하면 컴퓨터 가액에 포함한다.
2. 질의 ③: 사용 중인 소프트웨어의 버젼업에 따라 추가로 지출한 비용은 해당 자산의 자본적지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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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972 (<time datetime="1994-04-02">1994.04.02</time> 회신), "소프트웨어 구입·변경·버전업 비용은 어떻게 처리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1779/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1779)
- 원 제목
- 소프트웨어의 구입비용과 업무용으로의 변경비용의 세무처리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