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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 진입도로를 기부하면 손금으로 처리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민원 해소를 위해 기부한 도로 등의 가액은 해당 공장에 대한 자본적지출로 처리한다.
공장 인접 토지를 매입해 도로 등을 설치한 뒤 관할관청에 기부할 때의 처리를 묻는다. 민원 해소를 위해 기부한 도로 등의 가액은 해당 공장에 대한 자본적지출로 처리한다. 국가 등에 무상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91.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18조 제3항: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은 다음 각호에 열거하는 기부금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호에 열거하는 기부금의 합계액이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에서 제8조제1항제1호의 결손금을 차감한 금액을 초과하는 때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은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기증하는 금품의 가액 2. 국방헌금과 휼병금 3. 천재ㆍ지변으로 생긴 이재민을 위한 구호금품의 가액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해당 문구 없음
-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90.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8호: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18. 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지방자치단체조합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익단체에 무상으로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해당 문구 없음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법인이 가동 중인 공장 앞 기존도로가 좁아 출입차량으로 인한 주민의 통행불편 민원이 발생했다. 법인은 인접 토지를 매입해 도로를 확장·개설한 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했다.
질의요지
법인이 가동하고 있는 공장 앞을 지나가는 기존도로가 좁아 당해공장 출입차량 등에 의해 초래된 인근주민의 통행불편 등 민원을 해소하기 위해 인접 토지를 매입하여 확장 개설한 도로 등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하는 경우 기부가액 상당액은 당해 공장에 대한 자본적 지출로 하는 것임
본문(원문)
1. 법인세법 제18조 제3항 국가 등에 대한 기부금이라 함은 당해법인과는 전혀 업무와 관계가 없고 아무런 반대급부 또는 효익없이 지출한 경우만을 말하는 것이므로, 법인이 가동하고 있는 공장 앞을 지나가는 기존도로가 좁아 당해 공장 출입차량 등에 의해 초래된 인근주민의 통행불편 등 민원을 해소하기 위해 인접 토지를 매입하여 확장 개설한 도로 등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하는 경우 기부가액 상당액은 당해 공장에 대한 자본적지출로 하는 것이며,
2. 사업자가 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지방자치단체조합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익단체에 부상으로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8호 규정에 의거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공장 인접 토지를 매입하여 도로포장 및 인도설치 후 관할관청에 기부한 경우의 손금과 부가가치세 처리.
회답
1. 법인세법 제18조 제3항의 국가 등에 대한 기부금은 해당 법인의 업무와 전혀 관계가 없고 반대급부 또는 효익 없이 지출한 경우만을 말한다. 공장 출입차량으로 인한 인근 주민의 통행불편 등 민원을 해소하기 위해 인접 토지를 매입하여 확장·개설한 도로 등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하는 경우, 기부가액 상당액은 해당 공장에 대한 자본적지출로 한다.
2. 사업자가 국가·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단체조합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익단체에 무상으로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8호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제18조제3항 (평가이익 등의 익금불산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12조제1항제18호 (용역 공급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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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1035 (<time datetime="1993-04-21">1993.04.21</time> 회신), "공장 진입도로를 기부하면 손금으로 처리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611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6114)
- 원 제목
- 토지를 매입하여 도로포장 및 인도설치 후 관할관청에 기부한 경우 손금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