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건설 전 자산취득 차입이자도 자본화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22601-453회신일 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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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건설 전 자산취득 차입이자도 자본화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1.03.0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건설 전에 특정자산 취득에 사용된 것이 분명하면 그 이자 등은 건설 중 자산의 자본적지출이 아니다.

건설 전에 특정자산 취득에 사용한 차입금의 이자가 건설 중 자산의 자본적지출인지 묻는 사안이다. 건설 전에 특정자산 취득에 사용된 것이 분명하면 그 이자 등은 건설 중 자산의 자본적지출이 아니다. 질의의 차입금이 이에 해당하는지는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에 사업용 고정자산의 건설기간 중 차입금이 있다. 해당 차입금이 그 자산의 건설 전에 특정자산을 취득하는 데 사용된 경우이다.

질의요지

법인이 사업용 고정자산의 건설기간 중 차입금이 있다 하더라도 건설 전에 특정자산을 취득하는데 소요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 동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 또는 이와 유사한 지출금은 당해사업용 고정자산에 대한 자본적지출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법인이 사업용 고정자산의 건설기간 중 차입금이 있다 하더라도 동차입금이 당해자산의 건설이전에 특정자산을 취득하는데 소요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 동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 또는 이와 유사한 지출금은 당해사업용 고정자산에 대한 자본적지출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 판단할 사항임.

정제 정리

질의

사업용 고정자산의 건설기간 중 존재하는 차입금이 건설 전에 특정자산 취득에 사용된 경우 그 지급이자 등이 자본적지출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법인에 사업용 고정자산의 건설기간 중 차입금이 있더라도 해당 차입금이 그 자산의 건설 전에 특정자산을 취득하는 데 사용된 것이 분명하면, 그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 또는 이와 유사한 지출금은 해당 사업용 고정자산의 자본적지출로 보지 않는다.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453 (<time datetime="1991-03-06">1991.03.06</time> 회신), "건설 전 자산취득 차입이자도 자본화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878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8781)
원 제목
건설 전에 특정자산을 취득하는데 소요된 경우 자본적 지출 해당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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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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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