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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 철거 관련 금액은 토지 취득가액에 포함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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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 장부상 잔액과 철거비용은 토지에 대한 자본적지출로 처리한다.
토지 양도를 위해 건물을 철거한 경우 관련 금액의 취득가액 포함 여부를 묻는다. 건물 장부상 잔액과 철거비용은 토지에 대한 자본적지출로 처리한다. 토지의 특별부가세 과세표준 계산 시 취득가액에 해당 자본적지출 금액을 포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토지만 양도할 목적으로 해당 토지에 정착된 건물을 철거했다. 철거 당시 건물의 장부상 잔액과 철거비용이 발생했다.
질의요지
토지만의 양도를 목적으로 토지에 정착된 건물을 철거한 경우 철거당시의 건물의 장부상 잔액과 철거비용을 토지에 대한 자본적지출로 하며, 토지 양도에 대한 특별부가세 과세표준을 계산 시에는 취득가액에 자본적지출로 한 금액을 포함함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토지만의 양도를 목적으로 당해 토지에 정착된 건물을 철거한 경우 철거당시의 당해건물의 장부상 잔액과 철거비용을 당해 토지에 대한 자본적지출로 하는 것이며, 동 토지의 양도에 대한 특별부가세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는 취득가액에는 자본적 지출로한 금액을 포함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토지만 양도할 목적으로 건물을 철거한 경우 건물 장부상 잔액과 철거비용을 특별부가세 과세표준상 취득가액에 포함하는지 여부.
회답
법인이 토지만의 양도를 목적으로 당해 토지에 정착된 건물을 철거한 경우 철거당시의 당해건물의 장부상 잔액과 철거비용을 당해 토지에 대한 자본적지출로 하는 것이며, 동 토지의 양도에 대한 특별부가세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는 취득가액에는 자본적 지출로한 금액을 포함하는 것임.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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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3895 (<time datetime="1988-12-30">1988.12.30</time> 회신), "건물 철거 관련 금액은 토지 취득가액에 포함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033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0332)
- 원 제목
- 특별부가세 계산 시 자본적지출금액을 특별손실로 처리한 금액도 취득가액에 포함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