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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 기계장치 설치 공사비는 어떻게 처리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22601-1130회신일 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임차 기계장치 설치 공사비는 어떻게 처리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0.05.2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기존고정자산의 자본적지출은 자산가액에 합산하고 임차자산분은 이연비용으로 처리한다.

운용리스 기계장치를 건물에 설치하기 위한 공사비의 처리 방법을 물었다. 기존고정자산의 자본적지출은 자산가액에 합산하고 임차자산분은 이연비용으로 처리한다. 임차자산의 자본적지출은 임차기간에 안분하여 손금에 산입하지만 공사 범위가 불분명했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기존고정자산에 대한 자본적 지출은 당해고정자산의 가액에 합산하는 것이며, 임차자산에 대한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연비용으로 계상하고 임차기간에 안분하여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에는 기계장치의 설치를 위한 공사의 범위 등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으나, 기존고정자산에 대한 자본적지출은 당해고정자산의 가액에 합산하는 것이며, 임차자산에 대한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연비용으로 계상하고 임차기간에 안분하여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운용리스자산인 기계장치를 건물 내에 설치하기 위하여 지출한 공사비의 처리 방법.

회답

기계장치의 설치를 위한 공사의 범위 등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으나, 기존고정자산에 대한 자본적지출은 당해고정자산의 가액에 합산하는 것이며, 임차자산에 대한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연비용으로 계상하고 임차기간에 안분하여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1130 (<time datetime="1990-05-23">1990.05.23</time> 회신), "임차 기계장치 설치 공사비는 어떻게 처리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547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5473)
원 제목
운용리스자산인 기계장치를 건물 내에 설치하기 위하여 지출한 공사비의 처리방법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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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