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재해로 철거한 설비 비용은 자본적지출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3487회신일 1994.12.20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재해로 철거한 설비 비용은 자본적지출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4.12.2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4.12.20

기존 설비의 장부가액과 철거비용은 자본적지출에 해당한다.

재해로 훼손된 설비를 철거하고 새로 설치할 때 기존 장부가액과 철거비용의 처리방법을 묻는 사안이다. 기존 설비의 장부가액과 철거비용은 자본적지출에 해당한다. 장부가액은 법령에 따른 평가차손을 차감한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2 · 문구 동일 0
  1.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94.07.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16조 제6호: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6. 단기투자자산(在庫資産을 포함한다) 이외의 자산의 평가차손.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고정자산의 정상가액과 장부가액과의 평가차손에 대하여는 예외로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2.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1994.07.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27조: 회신 당시 제목은 ‘비영리내국법인의 과세표준신고’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업무와 관련 없는 비용의 손금불산입’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제27조(비영리내국법인의 과세표준신고) ①비영리내국법인은 제1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이자ㆍ할인액 및 이익(所得稅法 第17條第1項第11號의 非營業貸金의 이익을 제외하고, 證券投資信託受益의 分配金을 포함하며, 이하 이 條에 서 "利子所得"이라 한다)에 대하여 제26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과세표준의 신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과세표준의 신고를 하지 아니한 소득은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포함하지 아니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의 신고를 하지 아니한 이자소득에 대하여는 제39조의 규정에 의한 원천징수의 방법에 의하여 과세한다. ③삭제 <1990.12.31> ④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 비영리내국법인의 이자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의 신고와 징수에 관하여…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제27조(업무와 관련 없는 비용의 손금불산입) 내국법인이 지출한 비용 중 다음 각 호의 금액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해당 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다고 인정되는 자산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을 취득ㆍ관리함으로써 생기는 비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2. 제1호 외에 해당 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다고 인정되는 지출금액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법인의 설비가 재해로 훼손되어 본래 용도로 사용할 수 없게 되었다. 법인은 기존 설비를 철거하고 새로 설치한다.

질의요지

법인의 설비가 재해로 인하여 훼손되어 당해 자산의 본래의 용도에 사용할 수 없어 이를 철거하고 새로이 설치하는 경우 기존설비의 장부가액과 철거비용은 자본적지출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원문)

법인의 설비가 재해로 인하여 훼손되어 당해자산의 본래의 용도에 사용할 수 없어 이를 철거하고 새로이 설치하는 경우 기존설비의 장부가액(법인세법 제16조제6호 단서 및 같은법시행령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평가차손을 차감한 금액)과 철거비용은 자본적지출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재해로 훼손되어 본래 용도로 사용할 수 없는 법인 설비를 철거하고 새로 설치하는 경우 기존 설비의 장부가액과 철거비용이 자본적지출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법인의 설비가 재해로 인하여 훼손되어 당해 자산의 본래 용도에 사용할 수 없어 이를 철거하고 새로 설치하는 경우, 기존 설비의 장부가액과 철거비용은 자본적지출에 해당합니다.

기존 설비의 장부가액은 법인세법 제16조제6호 단서 및 같은법시행령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평가차손을 차감한 금액입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3487 (1994.12.20 회신), "재해로 철거한 설비 비용은 자본적지출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161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1617)
원 제목
재해로 인하여 법인의 설비가 훼손된 경우 자본적지출에 해당하는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