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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건물·기계장치 취득가액은 어떻게 배분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실제거래가액대로 구분하되 자산별 구분이 안 되면 안분한 금액을 각 취득가액으로 한다.
토지ㆍ건물 및 기계장치를 함께 취득했을 때 취득가액 구분과 노후기계 처분손실의 처리를 물었다. 실제거래가액대로 구분하되 자산별 구분이 안 되면 안분한 금액을 각 취득가액으로 한다. 노후기계 처분손실은 각 자산의 취득가액으로 안분하여 자본적지출로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토지ㆍ건물 및 기계장치를 함께 취득했다. 경락대금완납증명서상 경락대금을 각 자산에 배분한 근거는 불분명하다. 사용할 목적으로 함께 취득한 노후기계장치 등을 처분했다.
질의요지
법인이 토지ㆍ건물 및 기계장치를 함께 취득한 경우 이를 실제거래가액대로 각각 구분하여 기장해야 하는 것으로 이 경우 전체 실거래가액이 각 자산별로 구분되지 아니하는 때에는 안분계산한 가액을 각각의 취득가액으로 하는 것임
본문(원문)
1. 귀 질의의 경우 경락대금완납증명서상의 경락대금을 토지ㆍ건물ㆍ기계장치로 배분한 근거가 불분명하여 정확한 답변을 드릴 수 없으나 법인이 토지ㆍ건물 및 기계장치를 함께 취득한 경우 이를 실제거래가액대로 각각 구분하여 기장해야 하는 것으로, 이 경우 전체 실거래가액이 각 자산별로 구분되지 아니하는 때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124조의2제5항에 의거 안분계산한 가액을 각각의 취득가액으로 하는 것이며,
2. 토지ㆍ건물 및 기계장치를 사용할 목적으로 첨가취득한 노후기계장치 등을 처분함에 따라 발생한 손실은 토지ㆍ건물 및 잔존기계장치의 취득가액에 의하여 안분계산한 금액을 각각 당해자산에 대한 자본적지출로 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토지ㆍ건물 및 기계장치를 함께 취득한 경우의 구분 기장과 노후기계장치 처분손실의 처리.
회답
1. 경락대금완납증명서상의 경락대금을 토지ㆍ건물ㆍ기계장치로 배분한 근거가 불분명하여 정확한 답변을 드릴 수 없으나 법인이 토지ㆍ건물 및 기계장치를 함께 취득한 경우 이를 실제거래가액대로 각각 구분하여 기장해야 하는 것으로, 이 경우 전체 실거래가액이 각 자산별로 구분되지 아니하는 때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124조의2제5항에 의거 안분계산한 가액을 각각의 취득가액으로 하는 것이며,
2. 토지ㆍ건물 및 기계장치를 사용할 목적으로 첨가취득한 노후기계장치 등을 처분함에 따라 발생한 손실은 토지ㆍ건물 및 잔존기계장치의 취득가액에 의하여 안분계산한 금액을 각각 당해자산에 대한 자본적지출로 하는 것임.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시행령 제124의2조제5항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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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48 (1994.01.06 회신), "토지·건물·기계장치 취득가액은 어떻게 배분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167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1673)
- 원 제목
- 토지ㆍ건물 및 기계장치를 함께 취득한 경우 구분 기장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