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토지매입 차입금 이자는 언제까지 계산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 22601-2138회신일 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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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토지매입 차입금 이자는 언제까지 계산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1.11.1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계약상 매입대금 완불일 또는 해당 토지를 사업에 제공한 날까지 계산한다.

토지매입에 쓴 차입금 이자의 건설자금이자 계산 대상기간을 물었다. 계약상 매입대금 완불일 또는 해당 토지를 사업에 제공한 날까지 계산한다. 그 기간의 이자나 유사한 지출금은 매입토지의 자본적지출로 원본에 가산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토지매입에 소요된 차입금의 이자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지출금에 관한 사안이다.

질의요지

토지매입 소요 차입금의 이자 또는 이에 유사한 성질의 지출금은 계약상 매입대금의 완불일 또는 당해 토지를 사업에 제공한 날까지 매입토지의 자본적지출로 하여 그 원본에 가산하여 건설자금이자를 계산하는 것임

본문(원문)

1991.10.28 귀 질의의 대하여는 이와 유사한 질의에 대한 별첨 기회신문내용을 참고.

붙임 :

※ 법인22601-342,1990.02.01

정제 정리

질의

토지매입 소요 차입금 이자의 건설자금이자 계산 대상기간은 언제까지인지 여부.

회답

토지매입 소요 차입금의 이자 또는 이에 유사한 성질의 지출금은 계약상 매입대금의 완불일 또는 당해 토지를 사업에 제공한 날까지 매입토지의 자본적지출로 하여 그 원본에 가산하여 건설자금이자를 계산한다.

유사 질의에 대한 법인22601-342, 1990.02.01을 참고한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법인22601-342 연구부서 복리후생비도 준비금 사용액에 포함되나?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 22601-2138 (<time datetime="1991-11-12">1991.11.12</time> 회신), "토지매입 차입금 이자는 언제까지 계산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812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8124)
원 제목
토지 매입 차입금의 이자의 건설자금이자계산 대상기간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