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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프장 정원수 식재비는 자본적 지출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코스 조성비는 토지의 자본적지출이지만 영업 개시 후 조경용 정원수 식재비는 별도 자산이다.
골프장 조경용 수목 식재비가 수익적 지출인지 자본적 지출인지 물었다. 코스 조성비는 토지의 자본적지출이지만 영업 개시 후 조경용 정원수 식재비는 별도 자산이다. 별도 자산인 정원수도 골프장용 부동산가액에 포함되지만 감가상각 대상은 아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규칙(2026.07.01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토지를 매입해 골프장시설을 조성하거나, 골프장 등록과 영업 개시 후 조경만을 위해 정원수를 식재하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
질의요지
법인이 토지를 매입하여 골프장시설을 조성하는데 지출한 비용 중 토지와 일체가 되는 시설의 조성비용은 토지에 대한 자본적지출로 처리하는 것이나, 골프장 업을 개시한 이후 당해 골프장의 조경만을 위하여 정원수를 식재하는 비용은 별도의 자산으로 처리하는 것임
본문(원문)
1. 법인세법 제16조 제12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법인이 토지를 매입하여 골프장시설을 조성하는데 지출한 비용 중 토지와 일체가 되어 코스를 구성하는 시설의 조성비용은 토지에 대한 자본적지출로 처리하는 것이나, 골프장을 등록하여 골프장업을 개시한 이후 당해 골프장의 조경만을 위하여 정원수를 식재하는 비용은 별도의 자산으로 처리하는 것으로서 귀 질의의 경우가 어디에 해당되는 지는 사실 판단할 사항이며,
2. 다만 정원수 식재비용을 별도의 자산가액으로 계상하는 경우에도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9항의 규정에 의한 골프장부동산의 수입금액 비율계산시 동 자산가액도 당해 골프장용 부동산가액에 포함하는 것이나, 감가상각 대상자산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골프장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조경용 수목 식재비가 수익적 지출인지 자본적 지출인지 여부.
회답
1. 토지를 매입하여 골프장시설을 조성하는 데 지출한 비용 중 토지와 일체가 되어 코스를 구성하는 시설의 조성비용은 토지에 대한 자본적지출로 처리합니다. 골프장을 등록하여 영업을 개시한 후 조경만을 위해 정원수를 식재하는 비용은 별도 자산으로 처리하며, 어느 경우인지는 사실판단합니다.
2. 정원수 식재비용을 별도 자산가액으로 계상한 경우 그 자산가액도 골프장부동산의 수입금액 비율 계산 시 골프장용 부동산가액에 포함하지만 감가상각 대상자산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제16조제12호 (배당금 또는 분배금의 의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제9항 (기부금의 지출시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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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3077 (1994.11.08 회신), "골프장 정원수 식재비는 자본적 지출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150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1501)
- 원 제목
- 골프장 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조경용 수목식재비가 수익적 지출인지 자본적 지출인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