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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거한 구 설비 장부가액은 자본적지출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철거한 자산의 장부가액은 새로운 설비에 대한 자본적지출로 처리한다.
구 설비를 철거하고 새 설비로 교체할 때 구 설비 장부가액의 처리를 물었다. 철거한 자산의 장부가액은 새로운 설비에 대한 자본적지출로 처리한다. 임대 편의를 위해 건물 내부구조를 변경해 별도 자산으로 계상하고 감가상각하던 설비에 관한 사안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임대에 편리하도록 건물 내부구조를 변경하고 그 설비를 별도 자산으로 계상하여 감가상각하였다. 이후 해당 설비를 철거하고 새로운 설비를 설치한다.
질의요지
법인이 건물내부 구조를 임대에 편리하도록 변경하고 별도의 자산으로 계상, 감가상각 하던 것을 철거하고 다시 새로운 설비를 하는 경우 철거자산의 장부가액은 새로운 설비에 대한 자본적지출로 하는 것임.
본문(원문)
법인이 건물내부 구조를 임대에 편리하도록 변경하고 별도의 자산으로 계상, 감가상각 하던 것을 철거하고 다시 새로운 설비를 하는 경우 철거자산의 장부가액은 새로운 설비에 대한 자본적지출로 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구 설비를 철거하고 새로운 설비로 교체하는 경우 철거한 설비 장부가액의 자본적지출 해당 여부.
회답
법인이 건물 내부구조를 임대에 편리하도록 변경하여 별도 자산으로 계상하고 감가상각하던 설비를 철거한 뒤 새로운 설비를 하는 경우, 철거자산의 장부가액은 새로운 설비에 대한 자본적지출로 함.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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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2328 (<time datetime="1994-08-18">1994.08.18</time> 회신), "철거한 구 설비 장부가액은 자본적지출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134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1346)
- 원 제목
- 구 설비를 철거하고 신 설비로 교체시 구 설비가액의 자본적지출 해당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