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토지 매입 차입금 이자는 원본에 가산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22601-342회신일 1990.02.01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토지 매입 차입금 이자는 원본에 가산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0.02.0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0.02.01

지급이자와 유사한 지출금은 일정 시점까지 토지의 자본적지출로 원본에 가산한다.

토지 매입에 사용한 차입금의 지급이자 등이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지급이자와 유사한 지출금은 일정 시점까지 토지의 자본적지출로 원본에 가산한다. 그 시점은 매입대금의 계약상 완불일 또는 토지를 사업에 제공한 날까지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토지의 매입에 소요한 차입금의 지급이자 또는 이에 유사한 성질의 지출금등은 매입대금(계약상)의 완불일 또는 당해 토지를 사업에 제공한 날까지 매입한 토지의 자본적지출로 하여 그 원본에 가산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법인세법시행령 제33조 규정의 토지의 매입에 소요한 차입금의 지급이자 또는 이에 유사한 성질의 지출금등은 매입대금(계약상)의 완불일 또는 당해 토지를 사업에 제공한 날까지 매입한 토지의 자본적지출로 하여 그 원본에 가산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토지 매입에 소요된 차입금의 지급이자 또는 유사한 지출금의 자본적 지출 해당 여부.

회답

법인세법시행령 제33조 규정의 토지의 매입에 소요한 차입금의 지급이자 또는 이에 유사한 성질의 지출금등은 매입대금(계약상)의 완불일 또는 당해 토지를 사업에 제공한 날까지 매입한 토지의 자본적지출로 하여 그 원본에 가산하는 것임.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342 (1990.02.01 회신), "토지 매입 차입금 이자는 원본에 가산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578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5787)
원 제목
토지의 매입에 소요한 차입금의 지급이자 등의 자본적 지출 해당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