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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가계정은 토지의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토지 이용가치를 현실적으로 높이고 그 금액을 포함해 양도했다면 자본적 지출로 보되 구체적 판단은 사실판단 사항이다.
건설가계정 금액이 토지의 자본적 지출인지와 특별부가세 과세표준 계산 방법을 물었다. 토지 이용가치를 현실적으로 높이고 그 금액을 포함해 양도했다면 자본적 지출로 보되 구체적 판단은 사실판단 사항이다. 허위나 착오가 객관적으로 명백해 경정하는 경우가 아니면 자진납부세액을 환급하지 않는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구조물 관련 금액을 건설가계정으로 처리한 뒤 해당 금액을 포함한 가격으로 토지를 양도한 상황이다. 구조물의 형태 등이 불분명하다.
질의요지
토지를 양도한 경우에는 양도가액 총액을 토지의 양도가액으로 하고 건설가계정금을 토지에 대한 자본적지출로 하여 특별부가세의 과세표준을 계산하는 것이므로 귀 질의 가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본문(원문)
1. 귀 질의의 경우 건설가계정으로 처리한 구조물의 형태등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답변을 드릴 수 없으나 건설가계정으로 처리한 금액이 토지의 이용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는 금액에 해당하여 당해 건설가계정금액을 포함한 가격으로 토지를 양도한 경우에는 양도가액 총액을 토지의 양도가액으로 하고 건설가계정금을 토지에 대한 자본적지출로 하여 특별부가세의 과세표준을 계산하는 것이므로 귀 질의 가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인 것이며,
2. 법인이 신고한 소득금액의 내용이 허위 또는 착오인 것이 객관적으로 명백하여 경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신고내용을 정당한 것으로 보아 자진신고납부한 세액을 환급하지 아니하는 것임(법인세법 기본통칙 4-4-25...32 참조)
정제 정리
질의
건설가계정 금액이 토지에 대한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며 특별부가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가.
회답
1. 건설가계정으로 처리한 구조물의 형태 등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답변을 할 수 없다. 건설가계정 금액이 토지의 이용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고 그 금액을 포함한 가격으로 토지를 양도한 경우에는 양도가액 총액을 토지의 양도가액으로 하고 건설가계정금을 토지에 대한 자본적 지출로 하여 특별부가세 과세표준을 계산한다. 질의 가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2. 법인이 신고한 소득금액의 내용이 허위 또는 착오임이 객관적으로 명백하여 경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신고내용을 정당한 것으로 보아 자진신고납부한 세액을 환급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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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774 (<time datetime="1995-03-20">1995.03.20</time> 회신), "건설가계정은 토지의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683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6836)
- 원 제목
- 토지에 대한 자본적 지출의 판단 여부와 특별부가세 과세표준에 포함가능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