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법인세
시행자 부담 도로개설비는 기부금인가요?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해당 도로개설비 상당액은 공장부지의 자본적지출로 본다.
승인조건에 따라 시행자가 부담한 도로개설비가 기부금인지 물었다. 해당 도로개설비 상당액은 공장부지의 자본적지출로 본다. 국가 등에 대한 기부금은 업무와 무관하고 반대급부나 효익 없이 지출한 경우만을 말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1994.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18조 제3항 제1호: 회신 당시 제목은 ‘기부금의 손금불산입’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평가이익 등의 익금불산입’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기증하는 금품의 가액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1. 자산의 평가이익. 다만, 제42조제1항 각 호에 따른 평가로 인하여 발생하는 평가이익은 제외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질의요지
국가등에 대한 기부금이라 함은 당해법인의 업무와 전혀 관계가 없고 아무런 반대급부 또는 효익없이 지출한 경우만을 말하는 것이므로, 시행자부담으로 지출한 도로개설비 상당액은 당해 공장부지의 자본적지출로 보는 것임.
본문(원문)
법인세법 제18조 제3항 제1호의 국가 등에 대한 기부금이라 함은 당해법인의 업무와 전혀 관계가 없고 아무런 반대급부 또는 효익없이 지출한 경우만을 말하는 것이므로, 질의와 같이 산업기지개발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 승인조건에 따라 시행자부담으로 지출한 도로개설비 상당액은 당해 공장부지의 자본적지출로 보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산업기지개발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 승인조건에 따라 시행자 부담으로 지출한 도로개설비 상당액의 기부금 해당 여부.
회답
시행자 부담으로 지출한 도로개설비 상당액은 해당 공장부지의 자본적지출로 본다.
이유
법인세법 제18조 제3항 제1호의 국가 등에 대한 기부금은 해당 법인의 업무와 전혀 관계가 없고 아무런 반대급부 또는 효익 없이 지출한 경우만을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제18조제3항제1호 (평가이익 등의 익금불산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 적격분할 요건을 존속법인에도 적용하나?·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6-법규법인-0611
- 캠핑용 자동차의 리스·취득 비용은 어떻게 처리하는가?·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5-법인-1714
- 여러 사업과 자산의 분할은 적격분할에 해당하나?·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4-법인-3785
- 근로자 없는 법인을 합병해도 적격합병인가?·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4-법인-4131
- 교회 사택 양도에 추가과세가 적용되는가?·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4-법규법인-0593
- 파산채권의 대손금은 언제 손금에 산입하나?·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4-법규법인-0548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1168 (<time datetime="1994-04-22">1994.04.22</time> 회신), "시행자 부담 도로개설비는 기부금인가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110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1101)
- 원 제목
- 시행자부담으로 지출한 도로개설비 상당액의 기부금 해당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