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건물 철거비용은 세무상 어떻게 처리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1070회신일 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건물 철거비용은 세무상 어떻게 처리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3.04.2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철거한 건축물의 장부가액과 철거비용은 토지에 대한 자본적 지출로 처리한다.

자기 토지의 건물을 철거하고 차고용 부지로 쓸 때 철거비용의 처리를 묻는다. 철거한 건축물의 장부가액과 철거비용은 토지에 대한 자본적 지출로 처리한다. 법인이 자기소유 토지의 기존 건축물을 철거하는 경우에 관한 회답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자기소유 토지 위의 기존 건축물을 철거한다. 철거 후 해당 토지를 차고용 부지로 사용하려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법인이 자기소유 토지위에 기존 건축물을 철거하고 이를 차고용 부지로 사용하는 경우 철거한 건축물의 장부가액과 철거비용 등은 당해 토지에 대한 자본적 지출로 함

본문(원문)

법인이 자기소유 토지위에 기존 건축물을 철거하고 이를 차고용 부지로 사용하는 경우 철거한 건축물의 장부가액과 철거비용 등은 당해 토지에 대한 자본적지출로 하는 것임.(법인세법 기본통칙 2-15-1...21 참조)

정제 정리

질의

지상 건물을 철거하고 차고용 부지로 사용하는 경우 철거비용의 세무상 처리방법.

회답

법인이 자기소유 토지위에 기존 건축물을 철거하고 이를 차고용 부지로 사용하는 경우 철거한 건축물의 장부가액과 철거비용 등은 당해 토지에 대한 자본적지출로 하는 것임.(법인세법 기본통칙 2-15-1...21 참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1070 (<time datetime="1993-04-23">1993.04.23</time> 회신), "건물 철거비용은 세무상 어떻게 처리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613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6130)
원 제목
지상 건물을 철거하고 차고용 부지로 사용 시 철거비용의 세무 상 처리방법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