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토지 양도차익의 취득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22601-4356회신일 1989.11.29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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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89.11.29

취득가액에는 건설자금이자와 자본적지출을 가산한다.

토지 등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취득가액과 정산차액을 어떻게 처리하는지 묻는다. 취득가액에는 건설자금이자와 자본적지출을 가산한다. 취득가액 정산차액은 금액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년도의 손익으로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토지 등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 취득가액은 건설자금이자와 자본적 지출을 가산한 금액으로 하는 것이며 각사업연도의소득계산상 양도 자산에 대한 취득가액의 정산차액은 그 금액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 년도의 손익으로 함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법인세법 제59조의2 제3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등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 취득가액은 당해 양도자산에 대한 동법 시행령 제48조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취득가액에 건설자금이자와 자본적지출을 가산한 금액으로 하는 것이며, 각사업연도의소득계산상 양도자산에 대한 취득가액의 정산차액은 그 금액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년도의 손익으로 함.

정제 정리

질의

토지 등의 양도차익을 계산하는 경우 취득가액과 그 정산차액을 어떻게 처리하는가.

회답

법인세법 제59조의2 제3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등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 취득가액은 당해 양도자산에 대한 동법 시행령 제48조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취득가액에 건설자금이자와 자본적지출을 가산한 금액으로 한다.

각사업연도의소득계산상 양도자산에 대한 취득가액의 정산차액은 그 금액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년도의 손익으로 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4356 (1989.11.29 회신), "토지 양도차익의 취득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291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2919)
원 제목
토지 등의 양도차익을 계산하는 경우 취득가액의 산정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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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