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차입금 용도가 불분명하면 건설자금이자는 어떻게 계산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22601-2161회신일 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차입금 용도가 불분명하면 건설자금이자는 어떻게 계산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1.11.15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관련 법령에 따라 자본적지출로 원본에 가산할 금액을 계산한다.

차입금의 사업용 고정자산 건설 소요 여부가 불분명할 때 원본 가산액 계산방법을 묻는 사안이다. 관련 법령에 따라 자본적지출로 원본에 가산할 금액을 계산한다. 무역금융대출금의 실제 건설 소요 여부는 실질거래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 비교 불가 1
  1.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91.01.01 → 현재 시행본 2026.02.27

    법인세법 시행령 제33조 제6항: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⑥차입금이 사업용 고정자산의 건설에 소요된 여부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자본적지출로 계산할 금액은 재무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2.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1991.01.01 → 현재 시행본 2026.02.27

    법인세법 시행령 제1조 제3항: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질의요지

차입금이 사업용 고정자산의 건설 등에 소요 여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지급이자×건설가계정 및 사업용 고정자산의 적수/(재고자산의 적수+건설가계정 및 사업용 고정자산의 적수)]로 자본적지출로 원본에 가산할 금액을 계산하는 것임

본문(원문)

차입금이 사업용 고정자산의 건설 등에 소요된 여부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33조제6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1조 제3항에 의거 자본적지출로 원본에 가산할 금액을 계산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 무역금융대출금이 사업용 고정자산의 건설 등에 소요된 여부가 분명한지는 실질거래내용에 따라 사실 판단하여야 할 사항임.

정제 정리

질의

차입금이 사업용 고정자산의 건설 등에 소요되었는지가 불분명한 경우의 건설자금이자 계산방법.

회답

차입금이 사업용 고정자산의 건설 등에 소요된 여부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33조제6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1조 제3항에 의거 자본적지출로 원본에 가산할 금액을 계산한다.

무역금융대출금이 사업용 고정자산의 건설 등에 소요된 여부가 분명한지는 실질거래내용에 따라 사실 판단하여야 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2161 (<time datetime="1991-11-15">1991.11.15</time> 회신), "차입금 용도가 불분명하면 건설자금이자는 어떻게 계산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857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8574)
원 제목
건설 등에 소요된 것이 불분명한 차입금의 지급이자의 건설자금이자 계산방법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