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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이 부담한 자본적 수선비는 손금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자본적 지출인 수선비는 건물 임차료로 보아 임차기간에 안분하여 손금에 산입한다.
임대차계약에 따라 임차인이 부담한 임차자산 수선비의 손금 산입 방법을 묻는 사안이다. 자본적 지출인 수선비는 건물 임차료로 보아 임차기간에 안분하여 손금에 산입한다. 관세환급금 차액은 발생 사유가 불분명하여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 재질의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임대차계약에 따라 임차인이 임차자산의 수선비를 부담하였다. 별도 질의에서는 관세환급금상당액과 관세환급금 사이에 차액이 발생했으나 그 사유가 제시되지 않았다.
질의요지
임대차 계약에 따라 임차자산에 대한 수선비(자본적 지출에 한함)를 임차인이 부담한 경우에는 동 건물에 대한 임차료로서 임차기간에 안분하여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본문(원문)
1. 귀 질의1)의 경우 임대차 계약에 따라 임차자산에 대한 수선비(자본적지출에 한함)를 임차인이 부담한 경우에는 동 건물에 대한 임차료로서 임차기간에 안분하여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며
2. 질의2)의 경우는 Local L/C상의 관세환급금상당액과 기초원재료 납입증명서상의 관세환급금의 차액 발생사유가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수 없으니 차액사유등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 재질의 하시기 바람.
정제 정리
질의
1. 임대차계약에 따라 임차인이 부담한 임차자산 수선비를 손금에 산입하는 방법.
2. Local L/C상의 관세환급금상당액과 기초원재료 납입증명서상 관세환급금의 차액에 대한 처리.
회답
1. 임차자산에 대한 수선비 중 자본적지출을 임차인이 부담한 경우에는 해당 건물의 임차료로서 임차기간에 안분하여 손금에 산입함.
2. 관세환급금 차액의 발생 사유가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으므로 차액 사유 등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 재질의하여야 함.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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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1116 (<time datetime="1988-04-16">1988.04.16</time> 회신), "임차인이 부담한 자본적 수선비는 손금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004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0045)
- 원 제목
- 임대차 계약에 따라 임차자산에 대한 수선비를 임차인이 부담한 경우 손금 산입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