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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자금이자 회계처리는 어느 설이 타당한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회답은 제시된 견해 중 갑설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부동산의 취득원가에 이미 가산한 건설자금이자의 회계처리에 관해 물었다. 회답은 제시된 견해 중 갑설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갑설의 구체적인 내용이나 별도 판단 근거는 원문에 나타나지 않는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귀 질의의 경우 지급이자를 손금불산입하되 건설자금이자상당액은 자본적지출로 보지 아니하므로 손금 산입하여 경정함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갑설”이 타당함.
정제 정리
질의
부동산의 취득원가에 이미 가산한 건설자금이자의 회계처리에 관한 어느 견해가 타당한지 여부.
회답
귀 질의의 경우 “갑설”이 타당하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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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2303 (<time datetime="1992-10-28">1992.10.28</time> 회신), "건설자금이자 회계처리는 어느 설이 타당한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178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1786)
- 원 제목
- 부동산의 자본적지출로 토지의 취득원가에 기 가산한 건설자금이자 회계처리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