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토지대금 지급지연 이자는 취득원가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3368회신일 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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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토지대금 지급지연 이자는 취득원가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4.12.0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완불일과 사업 제공일 중 빠른 날이 속하는 기간까지는 취득원가에 가산한다.

토지 매입 잔금의 지급지연으로 발생한 이자를 어떻게 처리하는지를 물었다. 완불일과 사업 제공일 중 빠른 날이 속하는 기간까지는 취득원가에 가산한다. 그 이후의 이자는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매입가격을 정해 토지를 취득한 뒤 일부 잔금의 지급을 지연하였다. 지연된 잔금이 소비대차로 전환되어 이자를 지급하였다.

질의요지

법인이 토지를 매입함에 있어서 매입가격을 결정한 후 그 대금 중 일부 잔금의 지급지연으로 지급하는 이자는 그 대금의 완불일 및 당해 토지를 사업에 제공한 날 중 빠른 날이 속하는 기간까지는 토지에 대한 자본적지출로 하여 취득원가에 가산하고, 그 이후의 이자는 각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본문(원문)

법인이 토지를 매입함에 있어서 매입가격을 결정한 후 그 대금 중 일부 잔금의 지급지연으로 그 금액이 소비대차로 전환됨에 따라 지급하는 이자의 경우 그 대금의 완불일 및 당해 토지를 사업에 제공한 날 중 빠른 날이 속하는 기간까지는 토지에 대한 자본적지출로 하여 취득원가에 가산하고, 그 이후의 이자는 각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고정자산인 토지의 매입대금 지급지연에 따라 지급하는 이자의 회계처리.

회답

토지 매입가격을 결정한 후 일부 잔금의 지급지연으로 그 금액이 소비대차로 전환되어 지급하는 이자는 대금 완불일과 토지를 사업에 제공한 날 중 빠른 날이 속하는 기간까지 토지에 대한 자본적지출로 하여 취득원가에 가산한다. 그 이후의 이자는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한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3368 (<time datetime="1994-12-09">1994.12.09</time> 회신), "토지대금 지급지연 이자는 취득원가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158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1587)
원 제목
고정자산 매입대금 지급지연에 따른 연체료의 회계처리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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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