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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단지 이용자부담금은 토지 원가에 포함되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이용자부담금과 감보·대체토지 취득비용은 해당 토지의 자본적지출로 본다.
공업단지개발사업지구 토지에 부담한 이용자부담금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이용자부담금과 감보·대체토지 취득비용은 해당 토지의 자본적지출로 본다. 법인 보유 토지가 사업지구에 편입되어 관련 법률에 따라 부담한 경우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보유한 토지가 공업단지개발사업지구에 편입됐다. 법인은 이용자부담금과 감보토지 및 대체토지 취득비용을 부담한다.
질의요지
법인이 보유하는 토지가 공업단지개발사업지구에 편입되어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제33조 및 제35조에 의거 동 법인이 부담하는 이용자부담금은 당해 토지의 자본적지출로 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 “갑설”이 타당함
본문(원문)
법인이 보유하는 토지가 공업단지개발사업지구에 편입되어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제33조 및 제35조에 의거 동 법인이 부담하는 이용자부담금은 당해 토지의 자본적지출로 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 감보토지 및 대체토지 취득비용을 공장용지로 변경되는 토지의 자본적지출로 보는 것이 타당.
정제 정리
질의
공업단지개발사업지구에 편입된 토지의 이용자부담금과 감보토지 및 대체토지 취득비용이 자본적지출인지 여부.
회답
법인이 보유하는 토지가 공업단지개발사업지구에 편입되어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제33조 및 제35조에 의거 동 법인이 부담하는 이용자부담금은 당해 토지의 자본적지출로 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 감보토지 및 대체토지 취득비용을 공장용지로 변경되는 토지의 자본적지출로 보는 것이 타당.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 2022전0139 심판결정·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법인46012-91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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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91 (<time datetime="1994-01-11">1994.01.11</time> 회신), "산업단지 이용자부담금은 토지 원가에 포함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177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1773)
- 원 제목
- 공업단지개발사업지구에 편입된 토지에 부담하는 이용자부담금의 자본적지출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