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토지 처분손익과 건설자금이자는 어떻게 처리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3944회신일 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토지 처분손익과 건설자금이자는 어떻게 처리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3.12.15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처분손익은 특별손익으로 처리하고 건설자금이자는 해당 기간의 자본적지출로 원본에 가산한다.

고정자산 처분손익, 건설자금이자 계상과 취득 부동산의 비업무용 해당 여부를 물었다. 처분손익은 특별손익으로 처리하고 건설자금이자는 해당 기간의 자본적지출로 원본에 가산한다. 정해진 기한 내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않은 부동산은 취득일부터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규칙(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90.01.04 → 현재 시행본 2026.03.20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1호: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1. 취득후 6월(건축물 또는 시설물이 없는 토지는 2년)이 경과된 부동산으로서 당해법인의 업무에 직접사용하지 아니하는 부동산(매매사업용부동산을 포함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법인이 고정자산을 처분하고 건설자금이자를 부담했으며 부동산을 취득했다. 취득 부동산을 정해진 기한 안에 법인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는지가 문제됐다.

질의요지

법인이 고정자산을 처분함에 있어 발생한 처분손익은 특별손익으로 처리하는 것이고, 건설자금이자는 건설을 개시한 날부터 준공된 날까지 자본적지출로 하여 당해자산의 원본에 가산하는 것이며, 법인이 부동산을 취득한 후 기한 내에 당해법인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취득일로부터 비업무용으로 보는 것임

본문(원문)

1. 질의1의 경우 법인이 고정자산을 처분함에 있어 발생한 처분손익은 기업회계기준에 의거 특별손익으로 처리하는 것이며,

2. 질의2의 경우 건설자금이자는 건설을 개시한 날부터 건설이 준공된 날(토지매입의 경우는 그 대금을 완불한 날 또는 당해토지를 사업에 직접 제공한 날)까지 자본적지출로 하여 당해자산의 원본에 가산하는 것이고,

3. 질의3의 경우 법인이 부동산을 취득한 후 법인세법시행규칙제18조제3항제1호에 정한 기한내에 당해법인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부동산은 취득일로부터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1. 법인의 고정자산 처분손익 회계처리 방법.

2. 건설자금이자의 계상 기간과 처리 방법.

3. 취득한 부동산이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1. 질의1의 경우 법인이 고정자산을 처분함에 있어 발생한 처분손익은 기업회계기준에 의거 특별손익으로 처리하는 것이며,

2. 질의2의 경우 건설자금이자는 건설을 개시한 날부터 건설이 준공된 날(토지매입의 경우는 그 대금을 완불한 날 또는 당해토지를 사업에 직접 제공한 날)까지 자본적지출로 하여 당해자산의 원본에 가산하는 것이고,

3. 질의3의 경우 법인이 부동산을 취득한 후 법인세법시행규칙제18조제3항제1호에 정한 기한내에 당해법인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부동산은 취득일로부터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3944 (<time datetime="1993-12-15">1993.12.15</time> 회신), "토지 처분손익과 건설자금이자는 어떻게 처리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668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6686)
원 제목
제 3자 명의로 취득한 토지가액과 수용 시 받은 가액과의 차이의 회계처리와 건설자금이자 계상 방법 및 비업무용 자산에 해당하는 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