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기존 건물 철거비는 신축 건물의 자본적지출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3645회신일 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기존 건물 철거비는 신축 건물의 자본적지출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3.11.3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기존 건축물의 장부가액과 철거비용은 신축 건축물의 자본적지출로 계상한다.

사업용 신축을 위해 기존 건물을 철거할 때 장부가액과 철거비용의 처리를 물었다. 기존 건축물의 장부가액과 철거비용은 신축 건축물의 자본적지출로 계상한다. 취득한 건물이 사용용도에 적합하지 않아 사업용도에 맞는 건물을 신축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사업에 사용하려고 건축물을 취득했으나 사용용도에 적합하지 않았다. 사업용도에 맞는 건축물을 신축하기 위해 기존 건축물을 철거했다.

질의요지

법인이 사업에 공하기 위하여 건축물을 취득 하였으나 그 사용용도에 적합하지 아니하여 사업용도에 맞는 건축물을 신축하기 위하여 기존 건축물을 철거하는 경우 기존 건축물의 장부가액과 철거비용은 신축 건축물에 대한 자본적지출로 계상하는 것임

본문(원문)

법인이 사업에 공하기 위하여 건축물을 취득 하였으나 그 사용용도에 적합하지 아니하여 사업용도에 맞는 건축물을 신축하기 위하여 기존 건축물을 철거하는 경우 기존 건축물의 장부가액과 철거비용은 법인세법기본통칙 2-15-1...21의 제4호의 규정에 따라 신축 건축물에 대한 자본적지출로 계상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사업용도에 맞는 건물을 신축하려고 기존 건물을 철거하면 장부가액과 철거비용을 어떻게 처리하는가?

회답

법인이 사업에 사용하려고 건축물을 취득했으나 그 사용용도에 적합하지 않아 사업용도에 맞는 건축물을 신축하기 위해 기존 건축물을 철거하는 경우, 기존 건축물의 장부가액과 철거비용은 법인세법기본통칙 2-15-1...21의 제4호에 따라 신축 건축물에 대한 자본적지출로 계상합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3645 (<time datetime="1993-11-30">1993.11.30</time> 회신), "기존 건물 철거비는 신축 건물의 자본적지출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354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3546)
원 제목
법인이 사업용도에 맞게 신축하기 위해 기존 건물 철거 시 기존건물 장부가액과 철거비용의 처리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