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전철역사 공사비 기부는 기부금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1075회신일 1994.04.14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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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4.04.14

해당 기부가액 상당액은 법인의 토지에 대한 자본적지출로 처리한다.

전철역사와 부대시설 공사비를 국가 등에 기부한 금액의 세무 처리를 물었다. 해당 기부가액 상당액은 법인의 토지에 대한 자본적지출로 처리한다. 업무와 관련되고 반대급부나 효익 없이 지출한 경우가 아니므로 국가 등에 대한 기부금이 아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은 고객의 대중교통수단을 확보하기 위해 수용자부담원칙에 따라 국가기관과 조건부 수탁계약을 체결했다. 법인은 전철역사 및 부대시설 공사비를 국가 등에 기부한다.

질의요지

국가 등에 대한 기부금은 업무와 무관하고 반대급부ㆍ효익 없이 지출한 경우만을 말하므로, 고객의 대중교통수단 확보를 위해 수용자부담원칙에 의거 국가기관과 수탁계약을 체결하고 전철역사 등의 공사비를 기부하는 경우 토지의 자본적지출로 하는 것임.

본문(원문)

법인세법 제18조제3항의 국가등에 대한 기부금이라 함은 댕해 법인과는 업무와 전혀 관계가 없고 아무런 반대급부 또는 효익없이 지출한 경우만을 말하는 것이므로 법인이 고객들의 대중교통수단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으로 수용자부담원칙에 의거 국가기관과 조건부 수탁계약을 체결하고 전철역사 및 부대시설공사비를 국가등에 기부하는 경우 동 기부가액 상당액은 당해 법인의 토지에 대한 자본적지출로 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전철역사 및 부대시설 공사비를 국가 등에 기부하는 경우 국가 등에 대한 기부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해당 기부가액 상당액은 법인의 토지에 대한 자본적지출로 한다.

이유

법인세법 제18조제3항의 국가 등에 대한 기부금은 법인의 업무와 전혀 관계가 없고 아무런 반대급부 또는 효익 없이 지출한 경우만을 말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1075 (1994.04.14 회신), "전철역사 공사비 기부는 기부금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108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1086)
원 제목
전철역사 및 부대시설공사비를 지출하는 경우 국가 등에 대한 기부금 해당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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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