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할부 취득가액의 이자는 자본적 지출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2070회신일 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할부 취득가액의 이자는 자본적 지출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4.07.1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매입가액에 가산한 이자상당액은 해당 자산의 자본적 지출로 처리한다.

장기할부로 고정자산을 취득할 때 이자상당액의 처리방법을 물었다. 매입가액에 가산한 이자상당액은 해당 자산의 자본적 지출로 처리한다. 계약 당시 자산가액과 이자상당액을 구분했어도 결론은 같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이자상당액을 가산해 고정자산의 매입가액을 확정하고 장기할부방법으로 지급하였다.

질의요지

법인이 고정자산을 취득시 장기할부조건에 이자상당액을 가산하여 매입가액을 확정하고 그 지불을 장기할부방법으로 한 경우의 이자상당액은 당해 자산에 대한 자본적지출로 하는 것임.

본문(원문)

법인이 고정자산을 취득함에 있어 장기할부조건에 이자상당액을 가산하여 매입가액을 확정하고 그 지불을 장기할부방법으로 한 경우의 이자상당액은 당해 자산에 대한 자본적지출로 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당초 계약 시 이자상당액을 당해자산의 가액과 구분한 경우에도 이자상당액은 당해자산의 자본적 지출로 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장기할부조건으로 취득한 고정자산의 이자상당액을 자본화하는지.

회답

법인이 고정자산을 취득하면서 장기할부조건에 이자상당액을 가산하여 매입가액을 확정하고 장기할부방법으로 지급한 경우, 이자상당액은 해당 자산에 대한 자본적 지출로 합니다.

당초 계약 시 이자상당액을 해당 자산의 가액과 구분한 경우에도 이자상당액은 해당 자산의 자본적 지출로 합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2070 (<time datetime="1994-07-19">1994.07.19</time> 회신), "할부 취득가액의 이자는 자본적 지출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128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1289)
원 제목
장기할부조건으로 취득한 고정자산의 이자상당액의 자본화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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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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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