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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부담금은 법인세상 손금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구체적 사실이 불분명해 정확한 답변은 어렵지만 해당 부담금은 토지의 자본적 지출에 해당한다.
개발부담금 납부액을 법인세상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 물었다. 구체적 사실이 불분명해 정확한 답변은 어렵지만 해당 부담금은 토지의 자본적 지출에 해당한다. 이는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상 납부의무자가 부담하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취득 토지의 이용현황과 개발부담금 부과내역은 제시된 내용만으로 불분명하다.
질의요지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제6조에 규정하는 납부의무자(1993.06.11 개정 법률 제4563호)가 부담하는 개발 부담금은 당해 토지에 대한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취득토지의 이용현황ㆍ개발부담금 부과내역 등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답변을 드릴 수 없으나,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제6조에 규정하는 납부의무자(1993.06.11 개정 법률 제4563호)가 부담하는 개별부담금은 당해 토지에 대한 자본적지출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에 따른 개발부담금 납부액의 법인세상 손금산입 가능 여부.
회답
취득 토지의 이용현황과 개발부담금 부과내역 등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답변을 할 수 없습니다.
다만,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제6조의 납부의무자(1993.06.11 개정 법률 제4563호)가 부담하는 개별부담금은 해당 토지에 대한 자본적지출에 해당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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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3289 (<time datetime="1993-10-29">1993.10.29</time> 회신), "개발부담금은 법인세상 손금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660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6601)
- 원 제목
-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에 의한 개발부담금 납부액이 법인세법상 손금산입가능한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