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합병 후 새 업종 개시 전 비용은 손금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22601-3986회신일 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합병 후 새 업종 개시 전 비용은 손금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89.11.0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시험연구비상당액과 자본적지출 등을 제외한 비용은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으로 한다.

흡수합병으로 추가한 업종의 영업개시일까지 지출한 비용을 어떻게 처리하는지 물었다. 시험연구비상당액과 자본적지출 등을 제외한 비용은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으로 한다. 사업을 영위하던 법인이 다른 법인을 흡수합병해 새로운 업종을 추가한 경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2 · 문구 동일 0
  1.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89.01.01 → 현재 시행본 2026.02.27

    법인세법 시행령 제38조 제1항 제4호: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4. 시험연구비 제품의 시작ㆍ제작법의 연구ㆍ신기술의 개발 및 도입등을 위하여 특별히 지출한 비용을 말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2. 조문 이동·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1989.01.01 → 현재 시행본 2026.02.27

    법인세법 시행령 제33조: 제33조에서 제51조로 이동하고 회신 당시 1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6개로 바뀌었다(수정 2개 · 신설 1개 · 삭제 6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법 제16조제11호에서 "건설자금에 충당한 금액의 이자"라 함은 그 명목 여하에 불구하고 당해 사업용 고정자산의 매입ㆍ제작ㆍ건설(기존 고정자산의 증설ㆍ개량을 제외하며, 이하 이 조에서 "건설"이라 한다)에 소요되는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 또는 이에 유사한 성질의 지출금을 말한다. 이 경우 재무부령이 정하는 금융기관이 고정자산을 건설함에 있어서 당해 고정자산의 건설에 소요된지의 여부가 분명하지 아니한 수신자금등 차입금은 고정자산의 건설에 소요되는 차입금의 범위에서 제외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법 제28조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권자가 불분명한 사채의 이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차입금의 이자(알선수수료ㆍ사례금등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사채를 차입하고 지급하는 금품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다만, 거래일 현재 주민등록표에 의하여 그 거주사실 등이 확인된 채권자가 차입금을 변제받은 후 소재불명이 된 경우의 차입금에 대한 이자를 제외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다른 법인을 흡수합병하여 새로운 업종을 추가하였다. 추가된 업종의 영업개시일까지 관련 비용을 지출하였다.

질의요지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다른 법인을 흡수합병 하여 새로운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 추가된 업종의 영업개시일 까지 지출한 비용 중 시험연구비상당액과 자본적 지출 등을 제외하고는 법인의 각 사업 년도 소득금액계산에 있어 손금으로 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다른 법인을 흡수합병하여 새로운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 추가된 업종의 영업개시일까지 지출한 비용중 법인세법시행령 제38조 제1항 제4호의 시험연구비상당액과 동 규칙 제33조 제2홍의 자본적지출등을 제외하고는 법인의 각사업년도 소득금액계산에 있어 손금으로 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흡수합병으로 새로운 업종을 추가한 경우 그 업종의 영업개시일까지 지출한 비용을 어떻게 처리하는지 여부.

회답

추가된 업종의 영업개시일까지 지출한 비용 중 법인세법시행령 제38조 제1항 제4호의 시험연구비상당액과 동 규칙 제33조 제2홍의 자본적지출 등을 제외한 금액은 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으로 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3986 (<time datetime="1989-11-01">1989.11.01</time> 회신), "합병 후 새 업종 개시 전 비용은 손금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287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2876)
원 제목
합병일로부터 업종 개시일 까지 지출한 비용을 개업비로 상각하여야 하는지 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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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