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법인세
재해로 훼손된 자산의 복구비는 자본적 지출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본래 용도로 이용할 수 없는 자산을 복구하는 비용은 자본적 지출로 처리한다.
재해로 훼손되어 본래 용도로 이용할 수 없는 자산의 복구비가 자본적 지출인지 물었다. 본래 용도로 이용할 수 없는 자산을 복구하는 비용은 자본적 지출로 처리한다. 원상회복이나 능률유지를 위한 비용은 수익적 지출이며 구분은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재해로 건물ㆍ기계ㆍ설비 등이 소실되거나 훼손되어 본래 용도로 이용할 수 없게 된 자산을 복구하는 상황이다.
질의요지
송유관을 통하여 정제유를 수송하는 업체가 재해로 인하여 건물ㆍ기계ㆍ설비 등이 소실 또는 훼손되어 본래의 용도에 이용할 수 없게 된 상태의 자산을 복구하기 위해 지출한 비용은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원문)
재해로 인하여 건물ㆍ기계ㆍ설비 등이 소실 또는 훼손되어 본래의 용도에 이용할수 없게 된 상태의 자산을 복구하기 위해 지출한 비용은 자본적지출로 하는 것이며. 당해 고정자산의 원상을 회복하거나 능률유지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은 수익적 지출에 해당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가 그 중 어디에 해당되는지는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할 사항임.
정제 정리
질의
재해로 소실 또는 훼손되어 본래의 용도에 이용할 수 없게 된 건물ㆍ기계ㆍ설비 등의 복구비가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재해로 인하여 건물ㆍ기계ㆍ설비 등이 소실 또는 훼손되어 본래의 용도에 이용할 수 없게 된 상태의 자산을 복구하기 위해 지출한 비용은 자본적지출로 하는 것입니다.
당해 고정자산의 원상을 회복하거나 능률유지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은 수익적 지출에 해당되며, 어느 것에 해당하는지는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할 사항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 임직원에게 지급한 RSU는 손금에 해당하나?· 법인세 · 미확인 · 서면-2025-법규법인-1886
- 후순위예금의 자본금 전환은 채권의 출자전환인가?· 법인세 · 미확인 · 사전-2025-법규법인-1117
- 전환법인이 합병으로 해산하면 이월세액은 언제 납부하나?· 법인세 · 미확인 · 서면-2025-법인-2373
- 축산물 유통·가공·판매소득의 감면기산일은 언제인가?· 법인세 · 미확인 · 서면-2025-법인-0793
- 투자조합 보유주식 승계도 적격분할인가?· 법인세 · 미확인 · 서면-2024-법인-1565
- 초과배당 이월공제 요건과 신청 시기는?· 법인세 · 미확인 · 사전-2025-법규법인-0063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2834 (<time datetime="1994-10-11">1994.10.11</time> 회신), "재해로 훼손된 자산의 복구비는 자본적 지출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144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1443)
- 원 제목
- 재해 등으로 인해 자산을 복구하기 위한 비용이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는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