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수탁자 유니폼과 설비 비용은 어떻게 처리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3075회신일 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수탁자 유니폼과 설비 비용은 어떻게 처리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3.10.1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유니폼 제작비와 유지관리비는 손금이며 설비 설치비는 자본적지출이다.

위탁업무 수탁자에게 제공한 유니폼과 설비 관련 비용의 처리를 물었다. 유니폼 제작비와 유지관리비는 손금이며 설비 설치비는 자본적지출이다. 유니폼은 기업이미지와 선전효과를 위한 로고ㆍ상호 부착 디자인이어야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무선호출가입, 요금수납 및 가입자관리업무를 타인에게 위탁한다. 수탁자에게 회사 로고와 상호가 붙은 유니폼 및 업무용 설비를 제공한다.

질의요지

법인이 무선호출가입업무 등을 타인위탁하고 그 수탁자에게 당해법인의 기업이미지 개선 등 선전효과를 높이기 위하여 회사의 로고 및 상호가 부착된 특정한 디자인의 유니폼을 제공하는 경우 제작비용은 손금인 것임

본문(원문)

법인이 무선호출가입에 관한 업무와 요금수납 및 가입자관리업무를 타인에게 위탁하고 그 수탁자에게 당해법인의 기업이미지 개선 등 선전효과를 높이기 위하여 회사의 로고 및 상호가 부착된 특정한 디자인의 유니폼을 제공하는 경우 동 유니폼의 제작비용은 당해법인의 손금으로 하는 것이며, 위 수탁자에게 위탁업무수행에 필요한 설비등을 대여하는 경우 동 설비의 설치비용은 당해자산의 자본적지출로 하는 것이고 유지관리비는 각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시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위탁업무 수탁자에게 유니폼과 업무수행 설비를 제공하는 경우 관련 비용의 처리.

회답

회사의 로고 및 상호가 부착된 특정한 디자인의 유니폼을 기업이미지 개선 등 선전효과를 높이기 위해 제공하는 경우 그 제작비용은 해당 법인의 손금으로 한다.

수탁자에게 위탁업무 수행에 필요한 설비 등을 대여하는 경우 설비 설치비용은 해당 자산의 자본적지출로 하고, 유지관리비는 각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 시 손금에 산입한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3075 (<time datetime="1993-10-12">1993.10.12</time> 회신), "수탁자 유니폼과 설비 비용은 어떻게 처리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656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6569)
원 제목
법인이 관련 업무를 타인위탁하고 유니폼 등 제공시 관련비용의 처리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