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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 수선·개조비와 신규시설은 어떻게 처리하나?
독립 시설 취득이 아닌 비용은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하고 AOG·AMS시설은 신규취득으로 본다.
공장 주공정의 점검·수선·개조비와 신규시설 및 유휴기간 취득자산의 처리를 물었다. 독립 시설 취득이 아닌 비용은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하고 AOG·AMS시설은 신규취득으로 본다. 잔존가액만 있는 자산의 자본적지출은 합산 상각하며 신규자산은 실제 가동한 달부터 상각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1992.01.01 → 현재 시행본 2026.02.27
법인세법 시행령 제57조: 회신 당시 제목은 ‘수익적지출과 자본적지출의 의의’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책임준비금의 손금산입’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제57조(수익적지출과 자본적지출의 의의) 법인이 소유하는 고정자산의 원상을 회복하거나 능률유지를 위하여 지출한 수선비는 수익적지출로 하고, 당해 고정자산의 내용년수를 연장시키거나 당해 고정자산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는 수선비는 이를 자본적지출로 본다. 이 경우에 수익적지출과 자본적지출의 구분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재무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제57조(책임준비금의 손금산입) ①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책임준비금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의 범위에서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한다. 1. 「수산업협동조합법」, 「무역보험법」, 「새마을금고법」, 「건설산업기본법」, 「중소기업협동조합법」 및 「신용협동조합법」에 따른 보험사업 또는 공제사업에 관한 약관에 따라 해당 사업연도종료일 현재 모든 보험계약이 해약된 경우 계약자 또는 수익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환급액(해약공제액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환급액"이라 한다) 2. 해당 사업연도종료일 현재 보험사고가 발생했으나 아직 지급해야 할 보험금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 그 손해액을 고려하여 추정한 보험금 상당액(손해사정, 보험대위 및 구상권 행사 등에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금액을 포함한다) 3. 보험계약자에게…
- 조문 이동·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1992.01.01 → 현재 시행본 2026.02.27
법인세법 시행령 제33조: 제33조에서 제51조로 이동하고 회신 당시 1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6개로 바뀌었다(수정 2개 · 신설 1개 · 삭제 6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①법 제16조제11호에서 "건설자금에 충당한 금액의 이자"라 함은 그 명목 여하에 불구하고 당해 사업용 고정자산의 매입ㆍ제작ㆍ건설(기존 고정자산의 증설ㆍ개량을 제외하며, 이하 이 조에서 "건설"이라 한다)에 소요되는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 또는 이에 유사한 성질의 지출금을 말한다. 이 경우 재무부령이 정하는 금융기관이 고정자산을 건설함에 있어서 당해 고정자산의 건설에 소요된지의 여부가 분명하지 아니한 수신자금등 차입금은 고정자산의 건설에 소요되는 차입금의 범위에서 제외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①법 제28조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권자가 불분명한 사채의 이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차입금의 이자(알선수수료ㆍ사례금등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사채를 차입하고 지급하는 금품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다만, 거래일 현재 주민등록표에 의하여 그 거주사실 등이 확인된 채권자가 차입금을 변제받은 후 소재불명이 된 경우의 차입금에 대한 이자를 제외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법인이 기존 공장의 주공정을 점검·수선·개조하고 에너지절약 및 공해방지 시설을 새로 설치했다. 내용연수가 모두 지난 고정자산에 자본적지출을 하고 유휴기간 중 신규자산도 취득했다.
질의요지
법인이 소유하는 고정자산의 원상회복이나 능률유지를 위하여 지출한 수선비는 수익적지출로 하고, 내용 년 수를 연장시키거나 자산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는 수선비는 자본적지출로 보며 구분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재무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함
본문(원문)
1. 귀질의1의 경우 법인이 기존 공장내의 주공정을 점검, 수선 및 개조하기 위하여 지출한 비용은 동지출내용이 기존의 주공정과 독립된 별개의 시설취득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법인세법시행령 제57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회계처리하는 것이며
2. 질의2 및 3의 경우 법인이 에너지절약 및 공해방지를 위하여 새로이 설치한 AOG시설 및 AMS시설은 신규취득으로 보는 것이며
3. 질의 4의 경우 내용연수가 전부 경과함으로써 잔존가액만 있는 고정자산에 대한 자본적지출은 당해고정자산의 가액에 합산하여 감가상각하는 것이며, 이 경우 내용연수의 적용에 대하여는 법인세법 기본통칙2-15-12…21의 규정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4. 질의 5 및 6의 경우 유휴기간중에 신규로 취득한 자산은 정상제품을 생산하기 위하여 실제로 가동된 날이 속하는 달분부터 감가상각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1. 기존 공장 내 주공정의 점검·수선·개조 비용 처리
2. 에너지절약 및 공해방지를 위해 설치한 AOG시설과 AMS시설의 처리
3. 내용연수가 전부 경과한 고정자산의 자본적지출 처리
4. 유휴기간 중 신규 취득한 자산의 감가상각 시기
회답
1. 기존 공장 내의 주공정을 점검·수선 및 개조하기 위하여 지출한 비용은 기존 주공정과 독립된 별개의 시설 취득인 경우를 제외하고 법인세법시행령 제57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33조에 따라 회계처리합니다.
2. 에너지절약 및 공해방지를 위하여 새로 설치한 AOG시설 및 AMS시설은 신규취득으로 봅니다.
3. 내용연수가 전부 경과하여 잔존가액만 있는 고정자산에 대한 자본적지출은 해당 고정자산의 가액에 합산하여 감가상각합니다. 내용연수의 적용은 법인세법 기본통칙2-15-12…21을 참고합니다.
4. 유휴기간 중 신규로 취득한 자산은 정상제품을 생산하기 위하여 실제로 가동된 날이 속하는 달분부터 감가상각할 수 있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시행령 제57조 (책임준비금의 손금산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시행령 제33조 (감가상각비에 관한 명세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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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134 (<time datetime="1992-01-17">1992.01.17</time> 회신), "공장 수선·개조비와 신규시설은 어떻게 처리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147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1475)
- 원 제목
- 법인이 기존 공장 내의 주 공정을 점검, 수선 및 개조하기 위하여 지출한 비용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