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
현실적 퇴직 때 지급한 퇴직급여는 손금인가? 「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의2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는 것 외의 보험료 등은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에 있어서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현실적으로 퇴직하는 경우에 지급하는 퇴직급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13.07.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원 또는 사용인의 현실적 퇴직 때 지급한 퇴직급여의 손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현실적으로 퇴직할 때 지급한 퇴직급여는 시행령 규정에 따라 손금에 산입한다. 손금불산입 대상 금액은 제외하며, 별도 규정 밖의 보험료 등은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52
퇴직급여 추계액은 어떻게 계산하는가? 퇴직급여충당금 한도액 계산시 퇴직급여 추계액은 해당 사업연도종료일 현재 재직하는 임원 또는 사용인의 전원이 퇴직할 경우에 퇴직급여로 지급되어야 할 금액의 추계액과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6조제1항제1호에 따른 금액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13.07.1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퇴직급여충당금 한도액 계산에 쓰는 퇴직급여 추계액의 산정 방법을 물었다. 재직 임원·사용인 전원의 퇴직 시 지급 추계액과 법정 금액 중 큰 금액으로 한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 금액은 제외한다.
근거 법령·조문
53
무주택 임원의 퇴직금 중간정산은 퇴직인가? 중간정산일 현재 1년 이상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세대의 세대주인 임원이 주택을 구입하기 위하여 내국법인이 그때까지의 퇴직급여를 중간정산하여 지급한 경우로서「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제2항제5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13.07.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주택 임원이 주택 구입을 위해 받은 퇴직금 중간정산이 현실적인 퇴직인지 물었다. 중간정산일 현재 1년 이상 무주택인 세대주 임원에게 지급한 경우 요건을 갖추면 현실적인 퇴직이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제2항제5호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22조제3항제1호에 해당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54
법인 수익자 보장성보험료는 어떻게 처리하나? 내국법인이 임원을 피보험자로 계약자와 수익자를 법인으로 하는 보장성보험에 가입한 경우, 법인이 납입한 보험료 중 만기환급금에 상당하는 보험료 상당액은 자산으로 계상하고, 기타의 부분은 이를 보험기간의 경과에 따라 손
법인세 - 2013.05.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원을 피보험자로 하고 법인을 계약자와 수익자로 한 보장성보험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만기환급금 상당 보험료는 자산으로 계상하고 나머지는 보험기간 경과에 따라 손금에 산입한다. 계약자와 수익자가 모두 법인인 보장성보험에 적용되는 처리이다.
55
법인이 계약한 임원 보험료는 어떻게 처리하나? 내국법인이 임원을 피보험자로 계약자와 수익자를 법인으로 하는 보장성 보험에 가입한 경우 납입한 보험료 중 만기환급금에 상당하는 보험료 상당액은 자산으로 계상하고, 기타의 부분은 이를 보험기간의 경과에 따라 손금에 산
법인세 - 2013.05.1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원을 피보험자로 하고 법인을 계약자와 수익자로 한 보장성보험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만기환급금 상당 보험료는 자산으로 계상하고 나머지는 보험기간 경과에 따라 손금에 산입한다. 내국법인이 임원을 피보험자로 한 보장성보험에 가입한 경우의 처리이다.
56
법인이 수익자인 임원 보험료는 어떻게 처리하는가? 내국법인이 임원을 피보험자로 계약자와 수익자를 법인으로 하는 보장성 보험에 가입한 경우 납입한 보험료 중 만기환급금에 상당하는 보험료 상당액은 자산으로 계상하고, 기타의 부분은 이를 보험기간의 경과에 따라 손금에 산
법인세 - 2013.05.0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원을 피보험자로 하고 법인을 계약자와 수익자로 하는 보험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보험료 중 만기환급금 상당액은 자산으로 계상하고 나머지는 손금에 산입한다. 기타 보험료 부분은 보험기간의 경과에 따라 손금에 산입한다.
57
정관 변경 시 임원 퇴직급여 한도는 어떻게 정하나? 정관에 따라 임원퇴직금 지급규정을 변경할 경우 퇴직급여충당금 손금산입 한도액 계산시 적용하는 퇴직금추계액 및 임원 퇴직급여 손금 한도액 산정방법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13.03.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관상 임원 퇴직급여지급규정을 변경할 때 퇴직금추계액과 손금 한도액의 산정방법을 물었다. 퇴직금추계액은 정관 등 지급규정에 따라 계산하고, 정관에 금액이 정해졌다면 그 금액을 적용한다. 퇴직급여충당금과 임원 퇴직급여의 한도는 각각 인용된 시행령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58
연봉제 전환 뒤 지급한 임원 퇴직금은 어떻게 처리하나? 법인이 임원에 대한 급여를 연봉제로 전환함에 따라 향후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조건으로 그 때까지의 퇴직금을 정산하여 해당 임원에게 지급하였으나, 그 후 연봉제하에서 임원의 퇴직금지급규정을 개정하여 동 임원에게
법인세 - 2012.09.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봉제로 전환하며 퇴직급여를 정산한 뒤 다시 임원 퇴직금을 지급한 경우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당초 정산액과 이후 퇴직금 명목 지급액은 실제 퇴직 시까지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본다. 연봉제 전환 시 향후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 조건으로 종전 퇴직금을 정산한 경우이다.
59
퇴직연금 소급 부담금은 손금에 산입되나? 내국법인이 임직원에 대한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을 설정하면서 설정 전의 근무기간분에 대한 부담금을 지출한 경우 그 지출금액은 퇴직급여충당금에서 먼저 지출한 것으로 보고 이를 초과하여 지출한 부담금은 손금에 산입함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2012.06.0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설정 전 근무기간분 부담금의 손금 여부를 물었다. 차감된 퇴직급여충당금에서 먼저 지출한 것으로 보고 초과 부담금은 손금에 산입한다. 임원 부담금은 퇴직급여 한도를 적용하며 한도 초과액은 퇴직 사업연도에 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60
법인세법상 임원은 어떤 사람인가? 「법인세법」 상 임원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20조제1항제4호 각 목의 어느 하나의 직무에 종사하는 자를 말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12.05.3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세법상 임원의 범위를 어떤 법률에 따라 판단하는지 물었다. 임원은 「법인세법 시행령」이 열거한 직무 중 어느 하나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은행법」이 아니라 「법인세법 시행령」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61
주택 차입금 상환용 퇴직금 중간정산은 퇴직인가? 중간정산일 현재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임원의 주택 구입에 소요된 차입금을 변제하기 위하여 중간정산하는 것은 현실적인 퇴직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함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12.01.0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원이 주택구입 차입금을 갚기 위해 받은 퇴직급여 중간정산이 현실적인 퇴직인지 물었다. 중간정산일 현재 주택을 소유한 임원의 차입금 변제 목적 중간정산은 현실적인 퇴직이 아니다. 1년 이상 무주택인 세대주 임원이 주택 구입을 위해 중간정산한 경우에는 현실적인 퇴직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62
임원 연봉제 전환 후 퇴직급여는 현실적 퇴직인가? 법인이 임원에 대한 급여를 연봉제로 전환함에 따라 퇴직급여를 중간정산하고 이후 새로 발생되는 퇴직급여는 퇴직연금에 가입하여 지급하는 경우 현실적인 퇴직으로 보지 않는 것임.
법인세 - 2011.11.0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원 연봉제 전환 때 지급한 퇴직급여와 이후 퇴직연금 부담금의 손금 인정 여부를 물었다. 중간정산 후 새 퇴직급여를 퇴직연금으로 지급하는 경우 현실적인 퇴직으로 보지 않는다. 구체적인 처리는 기존 회신사례 두 건을 참고하도록 회답하였다.
63
임원의 선택권 행사 지급액에 상여금 한도가 적용되는가? 법인세법의 요건을 충족하는 주식매수선택권을 임원이 행사함으로 인하여 내국법인이 법인세법에 의한 금액을 임원에게 지급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임원 상여금 한도액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11.10.3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원의 주식매수선택권 행사로 법인이 지급하는 금액에 상여금 한도가 적용되는지 묻는다. 시행령상 요건을 충족하는 주식매수선택권 관련 지급액에는 임원 상여금 한도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시행령에서 정한 주식매수선택권과 같은 호 각 목의 금액에 해당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64
임원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은 어떻게 처리하는가? 내국법인이 임원 퇴직 시까지 부담한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부담금의 합계액은 이를 퇴직급여로 보아 퇴직급여 한도초과 여부를 검토하며, 세법상 퇴직급여 한도액을 계산함에 있어 근속연수는 역년에 의하여 계산하되, 1년 미만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11.10.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원에 대해 부담한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부담금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퇴직 때까지의 부담금 합계액을 퇴직급여로 보아 손금산입 한도초과 여부를 검토한다. 근속연수는 역년으로 계산하며 1년 미만의 기간은 월수로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65
임원 퇴직급여 규정은 언제 손금 기준으로 인정되나요? 정관에서 위임된 퇴직금 지급규정은 당해 위임에 의한 임원 퇴직금 지급규정의 의결내용 등이 정당하고, 특정임원의 퇴직시마다 퇴직금을 임의로 지급할 수 없는 일반적이고 구체적인 기준을 말하는 것으로, 당해 지급규정의 내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11.08.09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주총회가 정한 임원 퇴직급여 지급기준이 정관에서 위임된 규정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일반적이고 구체적이며 임원 퇴직 때마다 계속·반복하여 적용한 규정이어야 한다. 특정임원을 위해 임의 변경한 규정인지와 사용인보다 지나치게 많은지 등 제반 상황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66
특수관계법인 간 전출입 퇴직급여는 어떻게 하나? 내국법인과 특수관계에 있는 외국법인의 국내영업소(국내사업장에 해당) 간에 임원 또는 사용인의 전출입이 발생하는 경우, 법인세법 기본통칙 33-60…2를 적용함.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11.07.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법인 간 임직원 전출입 시 퇴직급여충당금 처리방법을 물었다. 해당 전출입에는 법인세법 기본통칙의 종업원 인수·인계 처리기준을 적용할 수 있다. 외국법인 국내영업소가 국내사업장에 해당하고 일정 임원 또는 사용인이 전출입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67
임원을 피보험자로 한 보험은 어떻게 처리하는가? 법인이 피보험자를 임원(대표이사 포함) 또는 종업원으로, 수익자를 법인으로 하여 보장성 보험과 저축성 보험에 가입한 경우, 법인이 납입한 보험료 중 만기환급금에 상당하는 보험료 상당액은 자산으로 계상하고, 기타의 부
법인세 - 2011.04.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원을 피보험자로 하고 법인을 수익자로 한 보험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원문 회답은 붙임 자료를 따른다고만 밝혔다. 구체적인 보험료의 자산 계상이나 손금산입 기준은 본문에 제시되지 않았다.
68
임원 확정기여형 연금 부담금의 손금 한도는? 내국법인이 임원에 대하여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부담금을 지출한 경우 퇴직시까지 부담한 부담금의 합계액을 퇴직급여로 보아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제4항을 적용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11.04.0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원에 대한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부담금의 손금산입 한도를 물었다. 퇴직 시까지 부담한 부담금 합계액을 퇴직급여로 본다. 그 합계액에 「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제4항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69
임원의 개인퇴직계좌 부담금은 손금에 산입되나? 내국법인이 임원에 대하여 지출하는 개인퇴직계좌의 부담금은 전액 손금에 산입하되, 퇴직시까지 부담한 부담금의 합계액을 퇴직급여로 보아 같은 퇴직급여 한도초과 여부를 적용하는 것임
법인세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2011.03.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임원을 위해 지출한 개인퇴직계좌 부담금의 손금 산입 여부를 물었다. 해당 부담금은 전액 손금에 산입한다. 퇴직 때까지의 부담금 합계액을 퇴직급여로 보아 퇴직급여 한도 규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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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원의 전세자금은 퇴직급여 중간정산 사유인가? 법인의 임원에 대한 퇴직급여 중간정산은 「법인세법 시행규칙」제22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정관 또는 정관에서 위임된 퇴직급여지급규정에 따라 지급하는 경우에 한해서 인정되는 것으로, 임원의 전세자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2011.03.0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원이 전세자금을 마련하려는 경우 퇴직급여 중간정산 사유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임원의 전세자금 마련은 인정되는 퇴직급여 중간정산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규칙상 사유에 해당하고 정관 또는 위임된 퇴직급여지급규정에 따라 지급해야 중간정산이 인정된다.
근거 법령·조문
71
주택임차보조금 무상 대여에 부당행위 규정이 적용되나? 내국법인이 사택을 직접 임차하여 주주 등이나 출연자가 아닌 임원(소액주주 등인 임원 포함) 및 사용인에게 무상으로 제공하는 경우에는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것이나, 사용인 등에게 주택을 임차하는데
법인세 - 2010.12.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임직원에게 주택이나 주택임차자금을 무상 지원할 때 부당행위계산 부인 여부를 물었다. 법인이 적격 사택을 직접 임차해 제공하면 적용되지 않지만 임차자금을 무상 지원하면 적용된다. 직접 임차한 사택은 주주 등이나 출연자가 아닌 임원과 사용인에게 제공하는 경우여야 한다.
72
퇴직 임원이 사용인으로 재입사하면 현실적인 퇴직인가? 임원이 퇴직하고 사용인으로 재입사하면서 당해 법인이 임원 퇴직급여를 실제 지급한 경우 「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제1항에 따라 현실적인 퇴직에 해당하는 것으로, 같은 조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 이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10.11.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원이 퇴직급여를 받고 사용인으로 재입사할 때 현실적인 퇴직인지 물었다. 퇴직급여를 실제 지급했다면 현실적인 퇴직이며 한도 내 금액은 손금산입한다. 자금 대여 목적으로 퇴직급여를 지급했다고 인정되면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73
임원 퇴직연금 유형별 부담금은 손금인가? 내국법인이 임원에 대하여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을 설정함에 따라 지출하는 부담금은 손금에 산입하되, 퇴직시까지 부담한 부담금의 합계액을 임원의 퇴직급여로 보아 퇴직급여 한도초과 여부를 검토하여야 하며. 임원에 대하여 확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10.11.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원의 확정기여형·확정급여형 퇴직연금 부담금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두 유형의 부담금은 각각 해당 규정에 따라 손금에 산입한다. 확정기여형은 퇴직 때까지의 부담금 합계를 퇴직급여로 보아 한도 규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74
임원 퇴직연금의 소급 부담금은 손금인가? 정관에 임원에 대한 퇴직급여지급규정을 정하지 아니한 법인이 임원에 대하여 확정기여형퇴직연금을 설정하면서, 설정 전 근무기간분에 대한 부담금을 지출하는 경우 그 지출금액은 「법인세법 시행령」제44조의2제3항에 따라 손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10.10.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원에게 확정기여형퇴직연금을 설정하며 종전 근무기간분 부담금을 낼 때 세무처리를 물었다. 법정 금액으로 지출한 부담금은 손금에 산입하지만 특정 임원만을 위한 소급 부담금에는 부당행위계산부인이 적용된다. 특정 임원만을 대상으로 한 경우에도 정당한 사유가 없다면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이 된다.
근거 법령·조문
75
지급기준 없는 임원 성과상여금은 손금인가? 성과산정지표 등을 기준으로 하여 사용인에게 성과배분상여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노사협약을 체결하고 그에 따라 지급하는 성과배분상여금에 대하여 법인이 사업연도종료일을 기준으로 성과배분상여금을 산정하고 미지급금으로 계상한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10.09.0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원에게 지급한 성과배분 상여금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정관이나 주주총회 등에서 정한 지급기준에 의하지 않은 상여금은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임원 상여금이 지급기준 없이 지급된 것인지는 사실판단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76
임원 저축성보험료와 계약자 변경은 어떻게 과세되나? 법인이 계약자 및 수익자는 법인으로, 피보험자는 임원(대표이사 포함)으로 하는 저축성보험에 가입하고 매월 불입하는 보험료 중 만기환급금에 상당하는 보험료는 자산으로 계상하고 기타의 부분은 이를 보험기간의 경과에 따라
법인세 소득세법 시행령 2010.08.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의 임원 저축성보험료 처리와 퇴직 시 계약자·수익자를 임원으로 바꿀 때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만기환급금 상당 보험료는 자산으로 계상하고 나머지는 보험기간 경과에 따라 손금에 산입한다. 퇴직보험 외 저축성보험을 임원 명의로 변경하면 법인이 부담한 보험료는 해당 임원의 근로소득이다.
근거 법령·조문
77
주주총회가 정한 임원 퇴직급여 규정은 유효한가? 법인이 일관성 있게 적용되는 퇴직급여지급규정을 정관의 위임에 따라 퇴직급여로 지급할 금액을 주주총회 결의로 정한 경우에는 ‘정관에서 위임된 퇴직급여지급규정’에 해당
법인세 - 2010.07.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관의 위임에 따라 주주총회에서 정한 퇴직급여 지급규정의 해당 여부를 물었다. 모든 임원에게 일관되게 적용되는 규정이면 정관에서 위임된 퇴직급여지급규정에 해당한다. 퇴직급여로 지급할 금액을 정관의 위임에 따라 주주총회 결의로 정해야 한다.
78
고유목적사업 임원의 퇴직급여도 손금 제한을 받나? 비영리 내국법인의 고유목적사업에 종사하는 임원의 퇴직급여에 대하여는 법인세법상 퇴직급여 손금불산입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함
법인세 - 2010.07.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학교법인의 고유목적사업에 종사하는 임원 퇴직급여에 손금불산입 규정이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비수익사업인 고유목적사업에 종사하는 임원의 퇴직급여에는 해당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비영리 내국법인은 수익사업에 해당하지 않는 소득에 대해 법인세 납부의무가 없기 때문이다.
79
이사회가 정한 임원 퇴직급여도 정관상 금액인가? 내국법인이 개별 임원별 퇴직급여 한도액을 정관에 정하되 이사회에서 개별 임원별 퇴직급여를 정하는 경우 정관에 퇴직급여로 지급할 금액이 정하여진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10.06.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관에는 한도액만 두고 이사회가 정한 임원 퇴직급여의 손금산입 기준을 물었다. 이는 정관에 퇴직급여로 지급할 금액이 정해진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재임기간·성과·취임 시 약정내용 등을 감안해 이사회가 개인별 금액을 정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80
개정한 임원 퇴직급여 규정을 종전 근속기간에도 적용하나? 임원이 퇴직하기 전에 규정을 개정한 경우 당해 규정의 개정전까지의 근속기간에 대하여도 개정된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 것임
법인세 - 2010.05.1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원 퇴직급여 규정의 개정 내용을 종전 근속기간에도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임원이 퇴직하기 전에 규정을 개정했다면 종전 근속기간에도 개정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회답은 기존 회신사례 서이46012-11540을 근거로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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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한 임원 퇴직급여 규정을 종전 근속기간에도 적용하나요? 법인의 퇴직급여지급규정이 불특정다수를 대상으로 지급배율을 정하지 아니하고 개인별로 지급배율을 정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44조 제4항에서 규정하는 정관에서 위임된 퇴직급여지급규정으로 볼 수 없는 것이며, 특수관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10.05.1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원 퇴직급여 규정 개정의 적용기간과 차등 지급 시 부당행위계산 적용 여부를 물었다. 임원이 퇴직하기 전에 규정을 개정했다면 개정 전 근속기간에도 개정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제공된 회답은 차등 지급에 대한 부당행위계산 적용 여부를 별도로 밝히지 않았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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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한 임원이 사용인으로 재입사하면 현실적 퇴직인가? 내국법인이 임원 퇴직시 퇴직급여를 실제 지급한 경우에는 현실적인 퇴직에 해당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10.04.1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퇴직급여를 받은 임원이 사용인으로 재입사한 경우 현실적인 퇴직인지 물었다. 임원 퇴직과 일정 요건의 사용인 퇴직급여 중간정산은 현실적인 퇴직에 해당한다. 자금대여 목적이면 업무무관 가지급금이며 해당 여부는 실제 내용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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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보험료와 해약환급금은 어떻게 처리하나? 법인이 피보험자를 임원(대표이사 포함) 또는 종업원으로, 수익자를 법인으로 하여 보장성 보험과 저축성 보험에 가입한 경우, 법인이 납입한 보험료 중 만기환급금에 상당하는 보험료 상당액은 자산으로 계상하고, 기타의 부
법인세 - 2010.02.1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임원이나 종업원을 피보험자로 한 보험의 보험료와 해약환급금 세무처리를 물었다. 만기환급금 상당액은 자산으로, 나머지는 보험기간 경과에 따라 손금으로 처리한다. 계약자와 수익자가 법인이면 근로소득이 아니며 종업원이 피보험자 또는 수익자이면 급여로 본다.
84
연봉제 전환 퇴직급여는 가지급금인가? 임원에 대한 급여를 연봉제로 전환함에 따라 향후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조건으로 그 때까지의 퇴직금을 정산하여 지급한 법인이 추후 주주총회에서 임원의 급여를 연봉제 이전의 방식으로 전환하되 그 전환일로부터 기산하
법인세 - 2010.02.0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봉제 전환 과정에서 임원에게 지급한 퇴직급여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구체적인 처리는 기존 회신내용을 참고하도록 했다. 특정임원에게 자금을 대여할 목적으로 진행된 경우에는 해당 회신의 결론을 적용하지 않는다.
85
퇴직급여 중간정산은 현실적인 퇴직에 해당하는가? 근로기준법에 의한 근로자에 대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의한 중간정산은 현실적인 퇴직에 해당되나 법인세법상 임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법인세 - 2010.01.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로자와 임원의 퇴직급여 중간정산이 현실적인 퇴직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근로자의 중간정산 퇴직급여는 손금산입되지만 해당 임원의 중간정산액은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본다. 근로자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른 지급이어야 하고 임원은 시행령상 직무 해당 여부로 구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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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급여 중간정산은 현실적인 퇴직에 해당하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제8조제2항에 따라 내국법인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의 퇴직급여를 중간정산하여 지급한 때에는 현실적인 퇴직에 해당되어 당해 퇴직급여는 손금산입되는 것이나, 「법인세법 시행령」 제20조제1항제4호
법인세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2010.01.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로자와 임원에게 지급한 중간정산 퇴직급여가 현실적인 퇴직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근로자의 중간정산 퇴직급여는 손금산입되지만 특정 직무의 임원에게 지급한 금액은 업무무관 가지급금이다. 근로자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제8조제2항, 임원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20조제1항제4호 각 목이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87
직원 주택임차자금 무상지원은 부당행위인가? 내국법인이 사용인 등에게 주택을 임차하는데 소요되는 자금을 무상으로 지원하는 경우에는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규정이 적용되는 것임
법인세 - 2009.12.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사용인 등의 주택임차자금을 무상 지원할 때 부당행위계산 부인 여부를 물었다. 법인이 사택을 직접 임차해 무상 제공하면 적용되지 않지만 임차자금을 지원하면 적용된다. 직접 임차 사택은 주주나 출연자가 아닌 임원 및 사용인에게 제공하는 경우에 한한다.
88
특수관계법인 전입 임원의 근무기간을 통산하나? 내국법인이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의 임원을 인수하면서 인수시점에 전사업자가 지급하여야 할 퇴직급여상당액 전액을 인수하고 당해 임원에 대한 퇴직급여 지급시 전사업자에 근무한 기간을 통산하여 당해 법인의 퇴직급여지급규정에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09.12.0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법인 간 임원 전출입 시 퇴직급여와 추계액의 손금산입 방법을 물었다. 퇴직급여상당액 전액을 인수하고 통산 지급을 약정하면 전사업자 근무기간을 통산할 수 있다. 퇴직급여상당액을 인수하지 않거나 부족하게 인수한 경우에는 별도 규정에 따라 손금에 산입한다.
근거 법령·조문
89
이사회가 정한 임원 퇴직급여의 손금 한도는? 임원에게 지급할 퇴직급여에 관한 기준 또는 규정을 이사회에서 정하도록 정관에서 포괄적으로 위임하고 있는 법인이 이사회결의에 의하여 임원퇴직급여액을 일시적 또는 일회적으로 정할 수 있는 경우 이는 정관에 퇴직급여로 지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09.11.0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관의 포괄적 위임에 따라 이사회가 정한 임원 퇴직급여의 손금산입 한도를 물었다. 일시적 또는 일회적으로 정한 금액은 정관에 퇴직급여액이 정해진 경우로 보지 않는다. 제44조제4항제1호가 아닌 같은 항 제2호의 금액을 한도로 손금산입한다.
근거 법령·조문
90
법인 주주의 일반 사용인도 특수관계자인가? 법인세법상 특수관계자를 판단함에 있어 법인의 주주가 영리법인인 경우 주주인 당해 영리법인의 임원이 아닌 사용인은「법인세법 시행령」제87조제1항제3호 및 제4호에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자에 포함되지 않는 것임 <br /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09.10.1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의 주주인 영리법인에 고용된 사용인이 특수관계자인지 물었다. 그 사용인이 주주인 영리법인의 임원이 아니라면 특수관계자에 포함되지 않는다. 판단 근거는 「법인세법 시행령」상 특수관계자 규정이다.
근거 법령·조문
91
외국 금융기관의 퇴직보험료는 손금인가? 내국법인이 임원 또는 사용인의 퇴직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불입하거나 부담하는 보험료 ・ 부금 또는 부담금으로서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23조에 의한 퇴직보험만 손금산입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2009.09.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내국법인이 임원이나 사용인의 퇴직급여를 위해 부담한 보험료 등의 손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시행령 규정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는 보험료·부금·부담금 외의 보험료 등은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임원 또는 사용인의 퇴직급여 지급을 위해 불입하거나 부담한 금액을 대상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92
임원 급여를 퇴직금제로 되돌리면 어떻게 처리하나? 임원의 퇴직금 지급규정은 법인의 정관이나 정관에서 위임된 퇴직급여지급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는 것으로 정관의 변경은 상법의 절차에 따르는 것임 <br />임원의 급여 연봉제 전환과 퇴직금 지급에 관하여는 기회신사례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09.09.07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원 급여를 연봉제에서 퇴직금제로 다시 전환할 때 퇴직금 처리 등을 묻는다. 퇴직금 지급규정은 정관 등에 따르고, 일정한 재전환 때 기존 퇴직금은 원칙적으로 가지급금으로 보지 않는다. 자금대여 목적이면 가지급금으로 보며, 급여·상여가 지급기준 등을 위반하면 손금불산입한다.
근거 법령·조문
93
임원을 피보험자로 한 보험료는 손금인가? 피보험자를 임원(대표이사 포함) 또는 종업원으로, 수익자를 법인으로 하여 보장성보험과 저축성보험에 가입한 경우, 법인이 납입한 보험료중 만기환급금에 상당하는 보험료상당액은 자산으로 계상하고 기타의 부분은 이를 보험기
법인세 - 2009.08.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원이나 종업원을 피보험자로 하고 법인을 수익자로 한 보험료의 손금 여부를 물었다. 만기환급금 상당액은 자산으로 계상하고 나머지는 보험기간 경과에 따라 손금에 산입한다. 계약자와 수익자가 법인이면 납입 보험료는 피보험자의 근로소득으로 보지 않는다.
94
주택 제공과 임차보증금 대여의 세무 차이는? 법인이 주택을 직접 임차하여 임원 또는 사용인에게 무상으로 제공하는 경우에는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임원 또는 사용인에게 주택임차보증금을 무상으로 대여한 경우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이 적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2009.07.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의 주택 제공과 주택임차보증금 무상대여에 부인규정이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법인이 주택을 직접 임차해 무상 제공하면 적용되지 않지만 보증금을 무상 대여하면 적용된다. 임원 또는 사용인에게 제공하거나 대여하는 경우를 전제로 한 구분이다.
근거 법령·조문
95
출자법인의 임원은 특수관계자인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한 기업집단에 속하지 않는 내국법인과 당해 법인이 출자하고 있는 다른 법인의 임원은 임원이라는 사실만으로는 특수관계자에 해당되지 않음
법인세 - 2009.07.1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출자한 다른 법인의 임원이 특수관계자인지와 저가양도의 처리를 물었다. 임원이라는 사실만으로 특수관계자가 아니므로 저가양도에 부인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다만 정당한 사유 없는 비상장주식 저가양도의 증여액은 비지정기부금으로 본다.
96
비등기 업무집행임원도 법인세법상 임원인가? 내국법인의 비등기 업무집행임원으로서 ‘상무’의 직함을 사용하며 재무결산 ・ 경영기획 등의 업무를 총괄하여 집행할 권한과 책임이 있는 경영지원본부장은 임원에 해당
법인세 - 2009.06.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무 직함을 쓰는 비등기 업무집행임원이 법인세법상 임원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업무를 총괄하여 집행할 권한과 책임이 있는 경영지원본부장은 임원에 해당한다. 직제규정에 따른 명칭과 재무결산·경영기획·법무·인사 등 실질적 권한 및 책임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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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원이 급여를 반납하면 퇴직급여 한도는 얼마인가? 법인의 임원이 급여를 반납한 경우, 적법한 절차에 의하여 반납전의 급여를 기준으로 퇴직급여를 지급하는 것으로 임원퇴직급여지급규정을 변경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실제로 지급한 급여를 기준으로 계산한 퇴직급여를 한도로 손금
법인세 - 2009.06.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원이 급여를 반납한 경우 퇴직급여와 충당금의 손금산입 기준을 물었다. 규정을 적법하게 변경하지 않았다면 실제 지급 급여로 계산한 퇴직급여까지만 손금산입한다. 퇴직급여충당금 한도의 총급여액에서는 비과세소득과 손금불산입 금액을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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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원 퇴직연금 부담금의 손금 한도는? 내국법인이 정관에 퇴직급여로 지급할 금액이 정하여진 경우 임원에게 지급한 퇴직급여 중 당해 정관에 정하여진 금액을 초과한 금액은 손금산입 되지 않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09.05.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원에 대한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지급액의 손금산입 범위를 물었다. 정관에 정한 퇴직급여를 초과한 금액은 손금에 산입되지 않는다. 퇴직보험 등의 보험료로 지출하는 금액의 손금산입 한도는 정관 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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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미만 근속자 퇴직급여도 충당금과 상계하나? 퇴직급여충당금을 설정한 내국법인이 퇴직하는 임원 또는 사용인에게 퇴직급여를 지급하는 때에는 개인별 퇴직급여충당금과는 관계없이 이를 동 퇴직급여충당금에서 먼저 지급하여야 하는 것임
법인세 - 2009.04.0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년 미만 근속자에게 퇴직급여를 지급할 때 퇴직급여충당금과 상계하는지를 묻는 사안이다. 내국법인은 개인별 퇴직급여충당금과 관계없이 지급액을 충당금에서 먼저 지급해야 한다. 법인세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퇴직급여충당금을 설정한 내국법인에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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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사택 보증금에 인정이자를 계산하나? 내국법인이 주주 등이나 출연자가 아닌 임원(소액주주인 임원 포함) 및 사용인에게 임차사택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 - 2009.03.3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원과 사용인에게 제공한 임차사택의 보증금이 인정이자 계산 대상인지 물었다. 주주 등이나 출연자가 아닌 임원 및 사용인에게 정해진 임차사택을 제공하면 부당행위계산 부인이 적용되지 않는다. 소액주주인 임원도 포함되며 법인세법 시행규칙이 정한 임차사택이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