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법인세
임원 급여를 퇴직금제로 되돌리면 어떻게 처리하나?
퇴직금 지급규정은 정관 등에 따르고, 일정한 재전환 때 기존 퇴직금은 원칙적으로 가지급금으로 보지 않는다.
임원 급여를 연봉제에서 퇴직금제로 다시 전환할 때 퇴직금 처리 등을 묻는다. 퇴직금 지급규정은 정관 등에 따르고, 일정한 재전환 때 기존 퇴직금은 원칙적으로 가지급금으로 보지 않는다. 자금대여 목적이면 가지급금으로 보며, 급여·상여가 지급기준 등을 위반하면 손금불산입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은 임원 급여를 연봉제로 전환하면서 향후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 조건으로 그때까지의 퇴직금을 정산했다. 이후 주주총회에서 종전 방식으로 되돌리고 전환일부터 기산해 퇴직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질의요지
임원의 퇴직금 지급규정은 법인의 정관이나 정관에서 위임된 퇴직급여지급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는 것으로 정관의 변경은 상법의 절차에 따르는 것임
임원의 급여 연봉제 전환과 퇴직금 지급에 관하여는 기회신사례를 참고할 것
본문(원문)
임원의 퇴직금 지급규정은 법인의 정관이나 정관에서 위임된 퇴직급여지급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는 것으로 정관의 변경은 상법의 절차에 따르는 것임
임원의 급여 연봉제 전환과 퇴직금 지급에 관하여는 아래 회신사례를 참고하기 바람
◈ 서면2팀-837, 2008.05.01
임원에 대한 급여를 연봉제로 전환함에 따라 향후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조건으로 그 때까지의 퇴직금을 정산하여 지급한 법인이 추후 주주총회에서 임원의 급여를 연봉제 이전의 방식으로 전환하되 그 전환일로부터 기산하여 퇴직금을 지급하기로 한 경우 당초 지급하였던 퇴직금에 대하여는“법인의 업무와 관련없이 지급한 가지급금 등”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나, 이 경우 동 과정이 특정임원에 대한 자금대여의 목적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가지급금 등으로 보는 것임
◈ 서면2팀-1089, 2005.07.14
법인이 주주총회에서 임원 급여를 인상한 금액은 손금에 산입하나,「법인세법 시행령」제43조 제3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손금불산입 하는 것이며, 임원상여금은 법인이 정관ㆍ주주총회ㆍ사원총회 또는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결정한 급여지급기준에 의하여 지급하는 금액은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나「법인세법 시행령」제43조 제1항 및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손금불산입 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임원의 급여를 연봉제에서 퇴직금제로 재전환하는 경우 퇴직금 지급규정과 세무처리.
회답
임원의 퇴직금 지급규정은 법인의 정관이나 정관에서 위임된 퇴직급여지급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는 것으로 정관의 변경은 상법의 절차에 따르는 것임.
1. 서면2팀-837, 2008.05.01
임원 급여를 연봉제로 전환하면서 향후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조건으로 정산한 뒤, 주주총회에서 종전 방식으로 전환하고 전환일부터 기산하여 퇴직금을 지급하기로 한 경우 당초 퇴직금은 “법인의 업무와 관련없이 지급한 가지급금 등”으로 보지 아니함. 다만 특정임원에 대한 자금대여 목적이라고 인정되면 가지급금 등으로 봄.
2. 서면2팀-1089, 2005.07.14
주주총회에서 인상한 임원 급여는 손금에 산입하나 「법인세법 시행령」제43조 제3항에 해당하면 손금불산입함. 급여지급기준에 따라 지급한 임원상여금은 손금에 산입하나 같은 조 제1항 및 제2항에 해당하면 손금불산입함.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제3항 (상여금 등의 손금불산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제1항 (상여금 등의 손금불산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 분할한 승용차 세무조정 이월액은 누가 처리하나?2025.12.29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4-법규법인-4127
- 자회사 대여금은 업무무관 가지급금인가?2025.07.28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5-법인-0620
- 무상 발코니 확장도 사업수입금액인가?2025.03.21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4-법인-3677
- 무재산 해외 거래처 채권을 대손금으로 처리할 수 있나?2024.12.31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4-법인-3273
- 개발비 감액분은 어떻게 손금에 산입하나?2024.08.22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3-법규법인-0158
- 태양광발전설비의 감가상각은 어떻게 처리하나?2024.07.03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3-법인-2351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세과-978 (2009.09.07 회신), "임원 급여를 퇴직금제로 되돌리면 어떻게 처리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5869/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5869)
- 원 제목
- 임원급여를 연봉제에서 퇴직금제로 재전환하는 경우 퇴직금 처리 등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