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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제공과 임차보증금 대여의 세무 차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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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이 주택을 직접 임차해 무상 제공하면 적용되지 않지만 보증금을 무상 대여하면 적용된다.
법인의 주택 제공과 주택임차보증금 무상대여에 부인규정이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법인이 주택을 직접 임차해 무상 제공하면 적용되지 않지만 보증금을 무상 대여하면 적용된다. 임원 또는 사용인에게 제공하거나 대여하는 경우를 전제로 한 구분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규칙(2026.07.01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주택을 직접 임차하여 임원 또는 사용인에게 무상으로 제공하거나, 주택임차보증금을 무상으로 대여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법인이 주택을 직접 임차하여 임원 또는 사용인에게 무상으로 제공하는 경우에는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임원 또는 사용인에게 주택임차보증금을 무상으로 대여한 경우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이 적용되는 것임
본문(원문)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2조의3에 의하여 법인이 주택을 직접 임차하여 임원 또는 사용인에게 무상으로 제공하는 경우에는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법인이 임원 또는 사용인에게 주택임차보증금을 무상으로 대여한 경우 「법인세법」제5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8조제1항제6호에 의하여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법인이 임원 또는 사용인에게 주택을 무상 제공하거나 주택임차보증금을 무상 대여한 경우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의 적용 여부
회답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2조의3에 따라 법인이 주택을 직접 임차하여 임원 또는 사용인에게 무상으로 제공하는 경우에는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법인이 임원 또는 사용인에게 주택임차보증금을 무상으로 대여한 경우에는 「법인세법」제5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8조제1항제6호에 따라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이 적용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2의3조 (임차사택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52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88조제1항제6호 (과세표준과 세액의 통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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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세과-842 (2009.07.22 회신), "주택 제공과 임차보증금 대여의 세무 차이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6139/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6139)
- 원 제목
-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 적용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