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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주택임차자금 무상지원은 부당행위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법인이 사택을 직접 임차해 무상 제공하면 적용되지 않지만 임차자금을 지원하면 적용된다.
법인이 사용인 등의 주택임차자금을 무상 지원할 때 부당행위계산 부인 여부를 물었다. 법인이 사택을 직접 임차해 무상 제공하면 적용되지 않지만 임차자금을 지원하면 적용된다. 직접 임차 사택은 주주나 출연자가 아닌 임원 및 사용인에게 제공하는 경우에 한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내국법인이 임원 또는 사용인에게 주택과 관련한 지원을 제공하는 경우이다. 법인이 직접 임차한 사택의 무상 제공과 주택임차자금의 무상 지원을 구분한다.
질의요지
내국법인이 사용인 등에게 주택을 임차하는데 소요되는 자금을 무상으로 지원하는 경우에는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규정이 적용되는 것임
본문(원문)
내국법인이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제1항제6호나목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의3에 규정한 사택을 당해 법인이 직접 임차하여 주주 등이나 출연자가 아닌 임원(소액주주 등인 임원 포함) 및 사용인에게 무상으로 제공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52조에 따른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사용인 등에게 주택을 임차하는데 소요되는 자금을 무상으로 지원하는 경우에는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규정이 적용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법인이 사용인 등에게 사택을 무상 제공하거나 주택 임차자금을 무상 지원하는 경우 부당행위계산 부인 여부.
회답
법인이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제1항제6호나목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의3의 사택을 직접 임차하여 주주 등이나 출연자가 아닌 임원 및 사용인에게 무상 제공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52조의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사용인 등에게 주택 임차에 필요한 자금을 무상 지원하는 경우에는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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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세과-1411 (<time datetime="2009-12-21">2009.12.21</time> 회신), "직원 주택임차자금 무상지원은 부당행위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872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8721)
- 원 제목
- 주택임차 보증금 대여에 대한 부당행위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