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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관계법인 전입 임원의 근무기간을 통산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퇴직급여상당액 전액을 인수하고 통산 지급을 약정하면 전사업자 근무기간을 통산할 수 있다.
특수관계법인 간 임원 전출입 시 퇴직급여와 추계액의 손금산입 방법을 물었다. 퇴직급여상당액 전액을 인수하고 통산 지급을 약정하면 전사업자 근무기간을 통산할 수 있다. 퇴직급여상당액을 인수하지 않거나 부족하게 인수한 경우에는 별도 규정에 따라 손금에 산입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내국법인이 특수관계법인의 임원을 인수하면서 전사업자가 지급할 퇴직급여상당액 전액을 인수했다. 임원 퇴직 시 전사업자 근무기간을 통산해 해당 법인의 규정에 따라 지급하기로 약정했다.
질의요지
내국법인이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의 임원을 인수하면서 인수시점에 전사업자가 지급하여야 할 퇴직급여상당액 전액을 인수하고 당해 임원에 대한 퇴직급여 지급시 전사업자에 근무한 기간을 통산하여 당해 법인의 퇴직급여지급규정에 따라 지급하기로 약정한 경우 당해 임원에 대한 퇴직급여와 퇴직급여추계액은 전사업자에 근무한 기간을 통산하여 계산할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내국법인이 「법인세법 시행령」 제87조의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의 임원을 인수하면서 인수시점에 전사업자가 지급하여야 할 퇴직급여상당액 전액을 인수하고 당해 임원에 대한 퇴직급여 지급시 전사업자에 근무한 기간을 통산하여 당해 법인의 퇴직급여지급규정에 따라 지급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당해 임원에 대한 퇴직급여와 같은 법 시행령 제60조제2항의 퇴직급여추계액은 전사업자에 근무한 기간을 통산하여 계산할 수 있는 것이며,
법인이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간의 전출입에 의하여 임원을 인수하면서 퇴직급여상당액을 인수하지 아니하거나 부족하게 인수한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제3항에 의하여 퇴직급여를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특수관계법인 간 임원 전출입 시 퇴직급여와 퇴직급여추계액의 계산 및 손금산입 방법.
회답
1. 임원 인수 시 전사업자가 지급해야 할 퇴직급여상당액 전액을 인수하고 전사업자 근무기간을 통산해 퇴직급여를 지급하기로 약정한 경우, 퇴직급여와 퇴직급여추계액은 전사업자 근무기간을 통산해 계산할 수 있다.
2. 임원 인수 시 퇴직급여상당액을 인수하지 않거나 부족하게 인수한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제3항에 따라 퇴직급여를 손금에 산입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시행령 제87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시행령 제60조제2항 (퇴직급여충당금의 손금산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제3항 (퇴직급여의 손금불산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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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세과-1371 (2009.12.03 회신), "특수관계법인 전입 임원의 근무기간을 통산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791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7915)
- 원 제목
- 특수관계법인간 임원전출입시 퇴직급여 손금산입 방법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