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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원의 선택권 행사 지급액에 상여금 한도가 적용되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시행령상 요건을 충족하는 주식매수선택권 관련 지급액에는 임원 상여금 한도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임원의 주식매수선택권 행사로 법인이 지급하는 금액에 상여금 한도가 적용되는지 묻는다. 시행령상 요건을 충족하는 주식매수선택권 관련 지급액에는 임원 상여금 한도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시행령에서 정한 주식매수선택권과 같은 호 각 목의 금액에 해당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2011.10.14 → 현재 시행본 2026.02.27
법인세법 시행령 제20조 제1항 제3호: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3.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주식매수선택권등(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0의 범위에서 부여하거나 지급한 경우만 해당한다)을 부여받거나 지급받은 자에게 지급하는 다음 각 목의 금액 가.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경우 약정된 주식매수시기에 약정된 주식의 매수가액과 시가의 차액을 금전 또는 해당 법인의 주식으로 지급하는 경우 해당 금액 나. 주식기준보상으로 금전을 지급하는 경우 해당 금액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해당 문구 없음
- 문구 동일회신 당시 시행본 2011.10.14 → 현재 시행본 2026.02.27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 제2항: 회신 당시와 2026.09.10 현재 문구가 같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질의요지
법인세법의 요건을 충족하는 주식매수선택권을 임원이 행사함으로 인하여 내국법인이 법인세법에 의한 금액을 임원에게 지급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임원 상여금 한도액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법인세법 시행령」 제20조제1항제3호에 따른 주식매수선택권을 임원이 행사함으로 인하여 내국법인이 같은 호 각목의 금액을 임원에게 지급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제2항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임원이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하여 내국법인이 지급하는 금액에 임원 상여금 한도 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
회답
「법인세법 시행령」 제20조제1항제3호에 따른 주식매수선택권을 임원이 행사하여 내국법인이 같은 호 각 목의 금액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제2항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시행령 제20조제1항제3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제2항 (상여금 등의 손금불산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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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세과-848 (<time datetime="2011-10-31">2011.10.31</time> 회신), "임원의 선택권 행사 지급액에 상여금 한도가 적용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616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6163)
- 원 제목
-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의 임원상여금 지급기준 적용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