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법인 보험료와 해약환급금은 어떻게 처리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세과-140회신일 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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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법인 보험료와 해약환급금은 어떻게 처리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10.02.1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만기환급금 상당액은 자산으로, 나머지는 보험기간 경과에 따라 손금으로 처리한다.

법인이 임원이나 종업원을 피보험자로 한 보험의 보험료와 해약환급금 세무처리를 물었다. 만기환급금 상당액은 자산으로, 나머지는 보험기간 경과에 따라 손금으로 처리한다. 계약자와 수익자가 법인이면 근로소득이 아니며 종업원이 피보험자 또는 수익자이면 급여로 본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임원 또는 종업원을 피보험자로 하고 법인을 수익자로 하여 보장성 보험과 저축성 보험에 가입하였다. 계약자와 수익자의 구성에 따른 보험료 처리가 문제 되었다.

질의요지

법인이 피보험자를 임원(대표이사 포함) 또는 종업원으로, 수익자를 법인으로 하여 보장성 보험과 저축성 보험에 가입한 경우, 법인이 납입한 보험료 중 만기환급금에 상당하는 보험료 상당액은 자산으로 계상하고, 기타의 부분은 이를 보험기간의 경과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며, 법인이 피보험자를 임원(대표이사 포함) 또는 종업원으로 하고, 계약자 및 수익자를 법인으로 하여, 납입한 보험료는 피보험자인 임원 및 종업원의 근로소득으로 볼 수 없음

본문(원문)

보험료의 세무처리에 대해서는 아래의 회신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람

○ 서면2팀-1631(2006.8.28.)

1. 법인이 피보험자를 임원(대표이사 포함) 또는 종업원으로, 수익자를 법인으로 하여 보장성 보험과 저축성 보험에 가입한 경우, 법인이 납입한 보험료 중 만기환급금에 상당하는 보험료 상당액은 자산으로 계상하고, 기타의 부분은 이를 보험기간의 경과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2. 법인이 피보험자를 임원(대표이사 포함) 또는 종업원으로 하고, 계약자 및 수익자를 법인으로 하여, 납입한 보험료는 피보험자인 임원 및 종업원의 근로소득으로 볼 수 없는 것임.

4. 법인이 보험계약자이고 종업원이 피보험자 또는 수익자인 경우 법인이 납입한 보험료는 종업원의 급여로 보아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법인이 임원 또는 종업원을 피보험자로 하여 보험료를 지급하고 해약환급금을 수령하는 경우의 세무처리.

회답

○ 서면2팀-1631(2006.8.28.)

1. 법인이 피보험자를 임원 또는 종업원으로, 수익자를 법인으로 하여 보장성 보험과 저축성 보험에 가입한 경우, 납입한 보험료 중 만기환급금에 상당하는 보험료 상당액은 자산으로 계상하고 기타 부분은 보험기간의 경과에 따라 손금에 산입합니다.

2. 법인이 피보험자를 임원 또는 종업원으로 하고 계약자 및 수익자를 법인으로 하여 납입한 보험료는 피보험자인 임원 및 종업원의 근로소득으로 볼 수 없습니다.

4. 법인이 보험계약자이고 종업원이 피보험자 또는 수익자인 경우 법인이 납입한 보험료는 종업원의 급여로 보아 손금에 산입합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세과-140 (<time datetime="2010-02-10">2010.02.10</time> 회신), "법인 보험료와 해약환급금은 어떻게 처리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409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4091)
원 제목
보험료 지급 및 해약환급금 수령시 세무처리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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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