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비등기 업무집행임원도 법인세법상 임원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규법인2009-0228회신일 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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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비등기 업무집행임원도 법인세법상 임원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9.06.2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업무를 총괄하여 집행할 권한과 책임이 있는 경영지원본부장은 임원에 해당한다.

상무 직함을 쓰는 비등기 업무집행임원이 법인세법상 임원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업무를 총괄하여 집행할 권한과 책임이 있는 경영지원본부장은 임원에 해당한다. 직제규정에 따른 명칭과 재무결산·경영기획·법무·인사 등 실질적 권한 및 책임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경영지원본부장은 비등기 업무집행임원으로서 직제규정에 따라 ‘상무’의 명칭을 사용한다. 재무결산·경영기획·손익관리·법무·인사 및 총무업무를 총괄하여 집행할 권한과 책임이 있다.

질의요지

내국법인의 비등기 업무집행임원으로서 ‘상무’의 직함을 사용하며 재무결산 ・ 경영기획 등의 업무를 총괄하여 집행할 권한과 책임이 있는 경영지원본부장은 임원에 해당

본문(원문)

귀 세법해석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내국법인의 비등기 업무집행임원으로서 해당 법인의 직제규정에 따라 ‘상무’의 명칭을 사용하여 재무결산 ・ 경영기획 및 손익관리 ・ 법무 ・ 인사 및 총무업무를 총괄하여 집행할 권한과 책임이 있는 경영지원본부장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20조제1항제4호라목에 따른 임원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비등기 업무집행임원인 경영지원본부장이 「법인세법 시행령」상 임원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내국법인의 비등기 업무집행임원으로서 해당 법인의 직제규정에 따라 ‘상무’의 명칭을 사용하여 재무결산 ・ 경영기획 및 손익관리 ・ 법무 ・ 인사 및 총무업무를 총괄하여 집행할 권한과 책임이 있는 경영지원본부장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20조제1항제4호라목에 따른 임원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규법인2009-0228 (<time datetime="2009-06-23">2009.06.23</time> 회신), "비등기 업무집행임원도 법인세법상 임원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627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6276)
원 제목
비등기 이사인 업무집행임원에 해당하는 자가 법인세법상 임원 해당하는지 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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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