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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원을 피보험자로 한 보험료는 손금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만기환급금 상당액은 자산으로 계상하고 나머지는 보험기간 경과에 따라 손금에 산입한다.
임원이나 종업원을 피보험자로 하고 법인을 수익자로 한 보험료의 손금 여부를 물었다. 만기환급금 상당액은 자산으로 계상하고 나머지는 보험기간 경과에 따라 손금에 산입한다. 계약자와 수익자가 법인이면 납입 보험료는 피보험자의 근로소득으로 보지 않는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은 임원 또는 종업원을 피보험자로, 법인을 수익자로 하여 보장성보험과 저축성보험에 가입했다. 계약자와 수익자를 법인으로 하여 보험료를 납입했다.
질의요지
피보험자를 임원(대표이사 포함) 또는 종업원으로, 수익자를 법인으로 하여 보장성보험과 저축성보험에 가입한 경우, 법인이 납입한 보험료중 만기환급금에 상당하는 보험료상당액은 자산으로 계상하고 기타의 부분은 이를 보험기간의 경과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기존의 해석사례(서면2팀-695, 2008.4.15.)를 참고하시기 바람
◈ 서면2팀-695호(2008.04.15)
법인이 피보험자를 임원(대표이사 포함) 또는 종업원으로, 수익자를 법인으로 하여 보장성보험과 저축성보험에 가입한 경우, 법인이 납입한 보험료중 만기환급금에 상당하는 보험료상당액은 자산으로 계상하고 기타의 부분은 이를 보험기간의 경과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며, 법인이 피보험자를 임원(대표이사 포함) 또는 종업원으로 하고, 계약자 및 수익자를 법인으로 하여 납입한 보험료는 피보험자의 임원 및 종업원의 근로소득으로 볼 수 없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임원 또는 종업원을 피보험자로 하고 법인을 수익자로 하여 납입한 보험료의 손금 및 근로소득 해당 여부.
회답
○ 서면2팀-695호(2008.04.15)
법인이 피보험자를 임원(대표이사 포함) 또는 종업원으로, 수익자를 법인으로 하여 보장성보험과 저축성보험에 가입한 경우, 법인이 납입한 보험료중 만기환급금에 상당하는 보험료상당액은 자산으로 계상하고 기타의 부분은 이를 보험기간의 경과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법인이 피보험자를 임원(대표이사 포함) 또는 종업원으로 하고, 계약자 및 수익자를 법인으로 하여 납입한 보험료는 피보험자의 임원 및 종업원의 근로소득으로 볼 수 없는 것임.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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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세과-904 (<time datetime="2009-08-11">2009.08.11</time> 회신), "임원을 피보험자로 한 보험료는 손금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593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5931)
- 원 제목
- 임원을 피보험자로 계약하고 납입한 보험료의 손금 해당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