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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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해석 목록 63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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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임대 부동산 양도수입은 법인세 대상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학교법인이 임대사업에 쓰던 부동산을 처분할 때 법인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양도수입에는 법인세가 과세되지만 양도소득 전액을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손금산입할 수 있다. 손금으로 계상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은 5년 이내에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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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물류시설 일부를 직접 운영해도 특정사업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투자회사가 물류시설 일부를 직접 운영할 때 특정사업 요건 충족 여부를 물었다. 일부 시설을 임대하지 않고 직접 운영하면 특정사업의 운용요건을 갖춘 것으로 보지 않는다. 물류시설 임대사업을 위해 설립되고 법정 요건을 충족한 투자회사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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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임대용 고정자산 처분수입은 과세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내국법인이 고정자산을 처분할 때 법인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고유목적사업에 3년 이상 직접 사용하지 않은 고정자산의 처분수입은 수익사업에 해당한다. 임대수입을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했더라도 임대용 자산의 처분수입은 법인세 과세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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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임대사업 분할은 독립 사업부문 분할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사업을 분할할 때 분리 가능한 독립 사업부문의 분할인지 물었다. 원문 회답은 구체적 결론 대신 기존 회신사례를 참고하도록 했다. 실제 지주회사 사업 영위 여부는 의결권 행사·수수료 지출·외부감사 등 실질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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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정부 지시로 임대료를 낮추면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항만공사가 정부 지시에 따라 계약상 임대료를 인하할 때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인지를 물었다. 향후 인하하여 징수하는 임대료를 수입금액으로 하며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이 아니다. 항만공사를 지도·감독하는 국토해양부의 지시에 따라 임대료를 인하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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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임대주택 특수목적법인도 소득공제를 받는가? 법인세법인세법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주택법상 특수목적법인이 취득한 주택에 소득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건설임대주택인지 매입임대주택인지와 관계없이 소득공제 규정이 적용된다. 임대사업 목적으로 요건을 갖춰 설립되고 「법인세법」상 특수목적법인에 해당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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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임대사업 건물 수선비는 어떻게 구분경리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법인이 사옥 일부를 임대할 때 전체 건물 수선비의 구분경리 방법을 물었다. 수익사업과 기타 사업의 자산·부채 및 손익은 각각 별개의 회계로 구분해야 한다. 공통손금은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76조 제6항을 준용하여 안분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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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훈련원 일부를 상가로 임대하면 수익사업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교단체가 훈련원 일부를 상가로 임대할 때 수익사업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임대사업 목적으로 신축 건물 일부를 상가로 임대하면 수익사업에 해당한다. 이에 따라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 납세의무가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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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협력단의 부동산 매각수입에 법인세가 부과되나? 법인세한국국제협력단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국국제협력단이 토지와 건물을 처분할 때 법인세 납세의무가 있는지 물었다. 3년 이상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자산의 처분수입은 과세수입에서 제외된다. 그 요건을 충족하지 않은 고정자산의 처분수입에는 법인세 납부의무가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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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일부 임대 사옥의 목적사업 사용액은 얼마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목적사업과 임대사업에 나누어 쓰는 사옥 취득비의 처리방법을 물었다.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분의 취득 지출액은 목적사업 사용액으로 본다. 목적사업 자산과 수익사업 자산은 각각 별개의 회계로 구분 경리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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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투자유가증권 일부를 함께 승계해도 손금산입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사업 분할 때 다른 사업부문의 투자유가증권 일부를 함께 승계한 경우를 물었다. 법정 분할요건을 갖추면 분할평가차익 상당액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별도로 분리하여 사업 가능한 임대사업만의 사업장도 독립된 사업부문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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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이전한 공장 건물을 임대하면 업무무관 부동산인가요?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장 이전 후 종전 공장용 건물을 임대사업용으로 전환하면 업무무관 부동산인지 묻는 사안이다. 법인등기부상의 임대사업용으로 전환하면 업무와 관련 없는 부동산에 해당하지 않는다. 해당 임대사업이 법인의 주업종인지 여부는 결론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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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임대사업장 분할도 과세이연 요건을 충족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사업만 영위하는 사업장을 분할할 때 분할평가차익의 손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독립적으로 사업 가능한 임대사업장을 분할하고 법정 요건을 갖추면 손금산입할 수 있다. 사업부문 자산이 아닌 투자유가증권 일부를 신설법인이 승계한 경우도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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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임대용 공장은 업무무관부동산에 해당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조법인이 임대용 공장을 취득해 임대업에 사용할 때 업무무관부동산인지 물었다. 해당 임대사업이 정해진 목적사업이면 업무와 관련없는 자산에 해당하지 않는다.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등기부상 목적사업이어야 하며, 필요한 인가·허가도 받아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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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이전한 공장 나대지를 임대하면 비업무용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장 이전 후 남은 나대지를 임대사업에 사용할 때 비업무용 여부를 물었다. 이전일부터 3년 이내 임대하면 임대사업 사용일부터 관련 규정에 따라 판단한다. 판단 대상은 공장 이전으로 업무용부동산에 해당하지 않게 된 나대지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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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학교법인의 임대 관련 수입은 수익사업 소득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학교법인이 임대사업과 관련해 받는 금액이 수익사업 소득인지 물었다. 징수 명목과 관계없이 임대사업 관련 금액은 수익사업에서 생기는 소득에 포함된다. 준비금을 계상하지 않고 목적사업에 직접 지출하면 준비금을 계상하여 지출한 것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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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법인이 건설임대주택을 양도하면 특별부가세가 붙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사업 법인이 건설한 임대주택을 양도할 때 특별부가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임대주택법에 따라 해당 임대주택을 양도하면 특별부가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임대주택을 건설하여 임대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양도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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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임대자산 비율이 50% 미만이면 임대업이 주업인가? 법인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산 일부를 임대하는 법인이 부동산임대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인지 물었다. 임대 사용 자산가액의 비율이 자산총액의 100분의 50 미만이면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비율은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소득세법에 따라 평가한 자산가액을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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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공장 이전 후 임대한 나대지는 비업무용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장 이전 후 나대지를 임대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비업무용부동산 여부를 물었다. 3년 이내 임대하면 임대 개시일부터 판단하며 건축물의 기준면적 이내 부속토지는 비업무용이 아니다. 건축물에는 관계 법령에 따라 허가나 신고가 필요한 건축물과 시설물이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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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기부 건물의 건축비는 건설비상당액인가요?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유지에 건물을 신축·기부하고 임대할 때 건축비가 건설비상당액인지 물었다. 법인이 부담한 건축비는 임대용부동산의 건설비상당액에 해당한다. 나머지 질의는 기부채납 계약 내용이 불분명하므로 구체적인 계약내용을 밝혀 재질의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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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 임대자산이 절반 미만이면 보증금 간주익금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연도 종료일에 부동산임대업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 법인의 보증금에 간주익금 규정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임대사업 사용 자산가액이 자산총액의 100분의50 미만이면 해당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판정은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를 기준으로 하고 부동산 등을 대여하고 받은 보증금을 대상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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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상가 통로 일부 임대에도 간주익금이 적용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가건물 관리법인이 통로 일부를 제3자에게 임대할 때 간주익금규정 적용 여부를 물었다. 임대사업 사용 자산가액이 자산총액의 100분의 50 미만이면 해당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자산총액과 임대사업 사용 자산가액을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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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비업무용 임대부동산의 유지비는 손금불산입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업무용으로 판정된 임대부동산의 유지관리비용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 물었다. 기준수입금액 미달로 비업무용 판정을 받았다면 유지관리비용을 손금불산입한다. 종합토지세·재산세·감가상각비 등이 해당 비용에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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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간주익금에서 공제할 수입이자는 무엇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보증금 등의 간주익금 계산에서 공제하는 수입이자의 범위를 물었다. 공제 대상은 해당 사업연도의 임대사업 부분에서 발생한 수입이자다. 법인세법시행령의 임대보증금 등 간주익금 계산 규정에 따른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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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인수한 전세보증금도 차입금 상환액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부동산 취득 시 인수한 전세보증금과 담보채권이 차입금 상환액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해당 전세보증금과 담보된 채권가액은 임대사업 개시 후 차입금 상환액에 해당하지 않는다. 임대부동산 취득과 함께 인수한 금액인 경우에 대한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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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임대 개시 전 선수보증금에도 간주익금을 계산하는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 완공 전 받은 계약금과 선수보증금에 간주익금을 계산하는지 물었다. 임대용역 제공 없이 임대사업 개시 전에 받은 계약금과 선수보증금에는 간주익금을 계산하지 않는다. 간주익금 대상 임대보증금은 부동산을 임대하고 받은 보증금을 의미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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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임대목적 신축 건물도 임대사업 자산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목적으로 신축 중인 건축물이 임대사업에 사용된 자산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신축 중인 건축물도 임대사업에 사용된 자산에 포함한다. 부동산임대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의 주업 여부를 판정할 때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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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 임대사업 개시 후 차입금상환액은 무엇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세 산식상 임대사업 개시 후 차입금상환액의 의미를 묻는 사안이다. 사업 개시일부터 사업연도 말까지 보증금 등으로 갚은 고정자산 취득 차입금의 누계액을 뜻한다. 상환 후 차입금이 다시 증가하면 증가일부터 그 증가액은 상환하지 않은 것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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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 기간이 지나 발생한 미수이자도 임대사업 수입이자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사업에서 발생한 미수이자가 간주임대료 산식의 수입이자에 포함되는지를 물었다. 약정에 따라 받을 이자로서 기간 경과로 발생한 미수이자는 수입이자에 포함된다. 구체적인 계약과 이자수수내용에 해당하는지는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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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 건물 전대법인은 부동산임대업 주업 법인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물을 임차해 전대하는 법인이 부동산 임대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인지 물었다. 사업연도 말 자산총액 중 임대사업 사용 자산가액이 50% 이상이면 해당 법인에 포함된다. 건물주에게 지급한 임차보증금은 자산총액과 임대사업에 사용된 자산가액에 모두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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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 임대업이 주업인지 판단할 때 자산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업의 주업 해당 여부를 판단할 때 자산총액과 임대사업용 자산가액의 계산방법을 물었다.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임대사업용 자산가액이 자산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이면 임대업이 주업이다. 각 자산가액은 기준시가로 계산하되 기준시가가 없는 자산은 장부가액으로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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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 건축비 미지급금 상환도 차입금 상환액에 포함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간주임대료 계산에서 임대사업 개시 후 차입금 상환액의 범위를 물었다. 고정자산 취득 차입금을 보증금으로 상환한 금액은 포함되지만 건축비 미지급금 상환액은 제외된다. 임대사업용 고정자산과 관련된 차입금 또는 미지급금을 임대보증금으로 상환한 경우의 구분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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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 간주익금 계산상 차입금의 범위는?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간주익금 계산 시 차입금 상환액에 포함되는 차입금의 범위를 묻는다. 임대사업용 고정자산 취득에 직접 쓰려고 빌리고 지급이자 등을 실제 수수한 경우를 말한다. 용도가 분명하지 않은 가수금 등은 해당 차입금에 포함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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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보증금 반환용 주주 차입금 상환도 간주익금에서 제외되는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보증금 반환용 주주 차입금 상환이 임대사업 개시 후 차입금상환액인지 물었다. 해당 상환은 임대사업용 고정자산 취득에 소요된 차입금상환액이 아니다. 고정자산 취득에 소요된 차입금을 보증금 등으로 상환한 경우에만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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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 간주익금 계산상 차입금의 범위는 어디까지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사업 개시 후 차입금 상환액에서 차입금의 범위를 물었다. 고정자산 취득에 직접 쓰려고 타인에게 빌리고 지급이자 등을 실제 수수한 경우만 차입금에 해당한다. 용도가 분명하지 않은 가수금 등은 차입금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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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 금융리스 상환액도 차입금상환액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간주익금 계산 시 금융리스 및 공사대금 미지급금 상환액이 차입금상환액인지 물었다. 두 상환액 모두 임대사업 개시 후 차입금상환액으로 보지 않는다. 법인세법 시행령상 임대사업 개시 후 차입금 상환액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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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 신축 중 임대부동산도 주업 판정 자산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업 판정 시 임대보증금을 받은 신축 중 임대용부동산을 포함하는지 물었다. 임대보증금을 받은 부분은 임대사업에 사용된 자산에 포함한다. 부동산임대업이 주업인 법인이 받은 계약금과 중도금 등에는 간주익금을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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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 차입금 상환액과 시설물 보증금은 어떻게 보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사업 개시 후 차입금 상환액의 의미와 시설물 보증금의 간주익금 여부를 물었다. 상환액은 임대사업 부문 전체의 차입금 감소액이며 시설물·구축물 보증금도 과세 대상이다. 각 판단은 법인세법 시행령의 상환액 규정과 법인세법의 간주익금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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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 지하주차장과 공실도 임대면적에 포함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하주차장과 일시적 공실을 임대사업 사용 면적에 포함하는지 물었다. 부속 주차장은 임대비율로 안분해 포함하고 일시적으로 임차인이 없는 부분도 포함한다. 주차장이 별도의 주차장업용이 아니고 건물 부속 주차장인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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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 보증금으로 운용한 금융자산도 임대사업용 자산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보증금으로 운용하는 금융자산이 임대사업에 사용된 자산인지 물었다. 해당 금융자산은 임대사업에 사용된 자산에 포함되지 않는다. 임대사업에 사용된 자산은 토지·건물 등 임대사업에 직접 제공되는 자산을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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