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임대사업 개시 후 차입금상환액은 무엇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2797회신일 1993.09.17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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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3.09.17

사업 개시일부터 사업연도 말까지 보증금 등으로 갚은 고정자산 취득 차입금의 누계액을 뜻한다.

법인세 산식상 임대사업 개시 후 차입금상환액의 의미를 묻는 사안이다. 사업 개시일부터 사업연도 말까지 보증금 등으로 갚은 고정자산 취득 차입금의 누계액을 뜻한다. 상환 후 차입금이 다시 증가하면 증가일부터 그 증가액은 상환하지 않은 것으로 본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임대사업 개시 후 임대사업용 고정자산의 취득에 소요된 차입금을 보증금 등으로 상환한 경우이다. 상환 후 차입금이 다시 증가한 상황도 포함한다.

질의요지

임대사업 개시 후 차입금상환액이라 함은 임대사업개시일 이후 당해 사업연도 종료일까지 임대사업용 고정자산의 취득에 소요된 차입금을 보증금등으로 상환한 금액의 누계 액을 말하는 것임

본문(원문)

법인세법시행령 제14조제4항의 산식 중 “임대사업 개시 후 차입금상환액”이라 함은 임대사업개시일 이후 당해 사업연도 종료일까지 임대사업용 고정자산의 취득에 소요된 차입금을 보증금등으로 상환한 금액의 누계 액을 말하는 것이며, 이 경우 차입금을 상환한 후 다시 차입금이 증가한 때에는 그 증가한 날부터 증가액에 상당하는 금액은 이를 상환하지 아니한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법인세법시행령상 “임대사업 개시 후 차입금상환액”의 의미.

회답

법인세법시행령 제14조제4항의 산식 중 “임대사업 개시 후 차입금상환액”은 임대사업개시일부터 해당 사업연도 종료일까지 임대사업용 고정자산의 취득에 소요된 차입금을 보증금 등으로 상환한 금액의 누계액을 말합니다.

차입금을 상환한 후 다시 차입금이 증가한 때에는 그 증가한 날부터 증가액에 상당하는 금액은 상환하지 않은 것으로 봅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2797 (1993.09.17 회신), "임대사업 개시 후 차입금상환액은 무엇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650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6506)
원 제목
임대사업개시 후 차입금상환액에 대한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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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