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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사업 개시 후 차입금상환액은 무엇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사업 개시일부터 사업연도 말까지 보증금 등으로 갚은 고정자산 취득 차입금의 누계액을 뜻한다.
법인세 산식상 임대사업 개시 후 차입금상환액의 의미를 묻는 사안이다. 사업 개시일부터 사업연도 말까지 보증금 등으로 갚은 고정자산 취득 차입금의 누계액을 뜻한다. 상환 후 차입금이 다시 증가하면 증가일부터 그 증가액은 상환하지 않은 것으로 본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임대사업 개시 후 임대사업용 고정자산의 취득에 소요된 차입금을 보증금 등으로 상환한 경우이다. 상환 후 차입금이 다시 증가한 상황도 포함한다.
질의요지
임대사업 개시 후 차입금상환액이라 함은 임대사업개시일 이후 당해 사업연도 종료일까지 임대사업용 고정자산의 취득에 소요된 차입금을 보증금등으로 상환한 금액의 누계 액을 말하는 것임
본문(원문)
법인세법시행령 제14조제4항의 산식 중 “임대사업 개시 후 차입금상환액”이라 함은 임대사업개시일 이후 당해 사업연도 종료일까지 임대사업용 고정자산의 취득에 소요된 차입금을 보증금등으로 상환한 금액의 누계 액을 말하는 것이며, 이 경우 차입금을 상환한 후 다시 차입금이 증가한 때에는 그 증가한 날부터 증가액에 상당하는 금액은 이를 상환하지 아니한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법인세법시행령상 “임대사업 개시 후 차입금상환액”의 의미.
회답
법인세법시행령 제14조제4항의 산식 중 “임대사업 개시 후 차입금상환액”은 임대사업개시일부터 해당 사업연도 종료일까지 임대사업용 고정자산의 취득에 소요된 차입금을 보증금 등으로 상환한 금액의 누계액을 말합니다.
차입금을 상환한 후 다시 차입금이 증가한 때에는 그 증가한 날부터 증가액에 상당하는 금액은 상환하지 않은 것으로 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시행령 제14조제4항 (재산가액의 평가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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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2797 (1993.09.17 회신), "임대사업 개시 후 차입금상환액은 무엇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650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6506)
- 원 제목
- 임대사업개시 후 차입금상환액에 대한 설명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