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물류시설 일부를 직접 운영해도 특정사업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15-법령해석법인-0793회신일 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물류시설 일부를 직접 운영해도 특정사업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15.11.1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일부 시설을 임대하지 않고 직접 운영하면 특정사업의 운용요건을 갖춘 것으로 보지 않는다.

투자회사가 물류시설 일부를 직접 운영할 때 특정사업 요건 충족 여부를 물었다. 일부 시설을 임대하지 않고 직접 운영하면 특정사업의 운용요건을 갖춘 것으로 보지 않는다. 물류시설 임대사업을 위해 설립되고 법정 요건을 충족한 투자회사에 관한 판단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15.10.25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51의2조 제1항 제9호: 회신 당시 9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 삭제 8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9. 제1호부터 제8호까지와 유사한 투자회사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갖춘 법인일 것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9.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51조의2에 따른 벤처투자조합의 투자목적회사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투자회사는 물류시설을 개발하여 임대사업을 영위하기 위해 설립되었다. 수익성을 높이기 위해 일부 시설을 임대하지 않고 직접 운영하려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물류시설을 개발하여 임대사업을 영위하기 위해 설립된「법인세법」제51조의2제1항제9호 나목부터 아목까지의 요건을 충족한 투자회사가 수익성을 제고하기 위해 일부시설을 임대하지 않고 직접 운영하는 경우, “특정사업”의 운용요건을 갖춘 것으로 보지 않는 것임

회답

법령해석과-2987

본문(원문)

귀 서면질의의 경우, 물류시설을 개발하여 임대사업을 영위하기 위해 설립된「법인세법」제51조의2제1항제9호 나목부터 아목까지의 요건을 충족한 투자회사가 수익성을 제고하기 위해 일부시설을 임대하지 않고 직접 운영하는 경우, 같은 호 가목에서 규정하고 있는 “특정사업”의 운용요건을 갖춘 것으로 보지 않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물류시설 임대사업을 위해 설립된 투자회사가 일부 시설을 직접 운영하는 경우 “특정사업”의 운용요건을 충족하는지.

회답

「법인세법」 제51조의2제1항제9호 나목부터 아목까지의 요건을 충족한 투자회사가 수익성을 높이기 위해 일부 시설을 임대하지 않고 직접 운영하는 경우, 같은 호 가목의 “특정사업” 운용요건을 갖춘 것으로 보지 않는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5-법령해석법인-0793 (<time datetime="2015-11-12">2015.11.12</time> 회신), "물류시설 일부를 직접 운영해도 특정사업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21469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214694)
원 제목
물류단지 개발사업의 특정사업 해당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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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