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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 후 분양한 서민주택은 특별부가세 대상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원문은 유사 질의에 대한 종전 회신문을 참고하라고 회답했다.
서민용 임대주택을 5년간 임대한 뒤 분양할 때 특별부가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원문은 유사 질의에 대한 종전 회신문을 참고하라고 회답했다. 구체적인 과세 결론은 첨부 회신문 본문이 없어 확인되지 않는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서민용 임대주택을 건설해 일정 기간인 5년 동안 임대한 후 분양하는 상황이다.
질의요지
법인이 주택을 신축하여 임대사업(판매되지 아니하여 일시적으로 임대하는 경우 제외)에 공하다가 분양하는 때에는 주택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경우에 해당되지 않음
본문(원문)
귀 질의의 유사한 내용의 질의에 대하여 붙임과 같이 회신한 바 있으므로 이를 보내드리니 참고.
붙임 :
※ 법인22601-1331, 1992.06.18
정제 정리
질의
서민용 임대주택을 건설하여 5년간 임대한 후 분양하는 경우 특별부가세 과세 여부.
회답
유사한 내용에 대한 회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법인22601-1331, 1992.06.18.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법인22601-1331 임대 후 분양한 주택은 신축판매에 해당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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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1825 (<time datetime="1992-08-25">1992.08.25</time> 회신), "임대 후 분양한 서민주택은 특별부가세 대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163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1632)
- 원 제목
- 서민용 임대주택을 건설하여 일정기간(5년)임대 후 분양 시 특별부가세과세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