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임대 중인 임대주택도 재평가대상자산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3673회신일 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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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임대 중인 임대주택도 재평가대상자산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8.11.2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임대사업에 사용 중이고 현재 매각 진행 또는 매각대상이 아니면 재평가대상자산에 해당한다.

법인이 보유한 임대주택이 재평가대상자산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임대사업에 사용 중이고 현재 매각 진행 또는 매각대상이 아니면 재평가대상자산에 해당한다. 임대주택법에 따른 임대주택이며 재평가일 현재의 상태를 기준으로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임대주택법에 따른 임대주택을 임대사업에 사용하고 있다. 재평가일 현재 임대주택매각계획서 등에 따른 매각 진행이나 입주자 모집공고 등에 따른 매각대상이 아닌 경우이다.

질의요지

임대주택법에 의한 임대주택으로서 임대사업에 사용되고 있는 경우 재평가일 현재 임대주택매각계획서 등에 의한 매각 진행 또는 임대주택의 입주자 모집공고 등에 의한 매각대상이 아닌 것은 재평가대상자산의 범위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 경우 임대주택법에 의한 임대주택으로서 임대사업에 사용되고 있는 경우 재평가일 현재 임대주택매각계획서 등에 의한 매각 진행 또는 임대주택의 입주자 모집공고 등에 의한 매각대상이 아닌 것은 재평가대상자산의 범위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법인이 임대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재평가대상자산에 포함되는지 여부.

회답

임대주택법에 의한 임대주택으로서 임대사업에 사용되고 있는 경우 재평가일 현재 임대주택매각계획서 등에 의한 매각 진행 또는 임대주택의 입주자 모집공고 등에 의한 매각대상이 아닌 것은 재평가대상자산의 범위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3673 (<time datetime="1998-11-28">1998.11.28</time> 회신), "임대 중인 임대주택도 재평가대상자산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276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2769)
원 제목
법인이 임대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이의 재평가대상자산 포함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