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기부 건물의 건축비는 건설비상당액인가요?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2059회신일 1997.07.25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기부 건물의 건축비는 건설비상당액인가요?2. 공식 회신국세청 · 1997.07.25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7.07.25

법인이 부담한 건축비는 임대용부동산의 건설비상당액에 해당한다.

국유지에 건물을 신축·기부하고 임대할 때 건축비가 건설비상당액인지 물었다. 법인이 부담한 건축비는 임대용부동산의 건설비상당액에 해당한다. 나머지 질의는 기부채납 계약 내용이 불분명하므로 구체적인 계약내용을 밝혀 재질의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97.01.01 → 현재 시행본 2026.02.27

    법인세법 시행령 제14조 제5항: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⑤제4항에서 "임대용부동산의 건설비 상당액"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말한다. 1. 지하도를 건설하여 국유재산법 기타 법령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하고 지하도로점용허가(1차 무상점용허가기간에 한한다)를 받아 이를 임대하는 경우에는 총리령이 정하는 지하도 건설비 상당액 2. 제1호외의 임대용부동산에 있어서는 총리령이 정하는 당해 임대용부동산의 건설비 상당액(토지가액을 제외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법인이 국가소유 토지 위에 건축물을 신축하여 기부한다. 사용수익권을 받아 임대사업을 하며 건축비를 부담했다.

질의요지

법인이 국가소유 토지위에 건축물을 신축하여 기부하고 사용수익권을 받아 임대사업을 하는 경우에 있어 부담한 건축비는 임대용부동산의 건설비상당액에 해당함.

본문(원문)

1. 귀 질의1의 경우 법인이 국가소유 토지위에 건축물을 신축하여 기부하고 사용수익권을 받아 임대사업을 하는 경우에 있어 부담한 건축비는 법인세법시행령 제14조제5항의 건설비상당액에 해당하는 것이며

2. 질의 2,3의 경우 기부채납 계약 내용이 불분명하여 명확한 회신을 하기 어려우니 구체적인 계약내용을 명시하여 재질의 하시기 바람.

정제 정리

질의

1. 국가소유 토지 위에 신축하여 기부한 건축물의 건축비가 건설비상당액에 해당하는지 여부.

2. 그 밖의 기부채납 계약 관련 사항.

회답

1. 법인이 부담한 건축비는 법인세법시행령상 건설비상당액에 해당한다.

2. 질의 2, 3은 기부채납 계약 내용이 불분명하므로 구체적인 계약내용을 명시하여 재질의해야 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2059 (1997.07.25 회신), "기부 건물의 건축비는 건설비상당액인가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871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8712)
원 제목
기부 채납한 토지비용이 건설비상당액에 포함되는 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