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보증금 반환용 주주 차입금 상환도 간주익금에서 제외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22601-2650회신일 1992.12.10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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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보증금 반환용 주주 차입금 상환도 간주익금에서 제외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2.12.1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2.12.10

해당 상환은 임대사업용 고정자산 취득에 소요된 차입금상환액이 아니다.

임대보증금 반환용 주주 차입금 상환이 임대사업 개시 후 차입금상환액인지 물었다. 해당 상환은 임대사업용 고정자산 취득에 소요된 차입금상환액이 아니다. 고정자산 취득에 소요된 차입금을 보증금 등으로 상환한 경우에만 해당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임대차계약 만료 시 임대보증금을 반환하기 위해 주주로부터 자금을 차입했다. 이후 그 차입금을 상환했다.

질의요지

임대사업 개시 후 차입금상환액이라 함은 임대사업용 고정자산의 취득에 소요된 차입금을 보증금등으로 상환한 경우에 한하는 것으로, 임대차계약 만료 시 임대보증금 반환을 위해 주주로 부터 차입한 금액의 상환은 임대사업용 고정자산취득에 소요된 차입금상환액에 해당되지 아니는 것임

본문(원문)

법인세법 시행령 제14조 제4항의 “임대사업 개시 후 차입금상환액”이라 함은 임대사업용 고정자산의 취득에 소요된 차입금을 보증금등으로 상환한 경우에 한하는 것으로, 임대차계약 만료 시 임대보증금 반환을 위해 주주로 부터 차입한 금액의 상환은 임대사업용 고정자산취득에 소요된 차입금상환액에 해당되지 아니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임대보증금 반환을 위해 주주로부터 차입한 금액의 상환이 임대사업 개시 후 차입금상환액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임대사업 개시 후 차입금상환액”은 임대사업용 고정자산 취득에 소요된 차입금을 보증금 등으로 상환한 경우에 한한다. 임대보증금 반환을 위해 주주로부터 차입한 금액의 상환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2650 (1992.12.10 회신), "보증금 반환용 주주 차입금 상환도 간주익금에서 제외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193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1931)
원 제목
임대사업용 고정자산취득에 소요된 차입금상환액에 해당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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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