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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가 미임대인 아파트도 전체 감가상각할 수 있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사실상 임대사업에 사용한 날부터 전체 주택을 감가상각할 수 있다.
신축 주택 중 일부만 임대되고 나머지가 미임대일 때 전체 주택의 감가상각 가능 여부를 물었다. 사실상 임대사업에 사용한 날부터 전체 주택을 감가상각할 수 있다. 사업 사용일은 건물 완공일과 임대차계약 등 제반 사항을 고려해 사실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주택임대업 법인이 주택을 신축해 일부 주택만 임대사업에 제공하고 나머지는 미임대 상태로 두고 있다.
질의요지
일부 미임대상태에 있는 경우 건물이 완공되어 사실상 임대사업에 사용한 날부터 전체 주택에 대해 감가상각 할 수 있는 것임.
회답
법령해석과-1376
본문(원문)
「주택임대업 영위 법인이 주택을 신축하여 일부주택만 임대사업에 제공되고 나머지는 미임대상태에 있는 경우 건물이 완공되어 사실상 임대사업에 사용한 날부터 전체 주택에 대해 감가상각 할 수 있는 것이며, 사업에 사용한 날은 건물 완공일과 임대차계약 등 제반 사항을 고려하여 사실판단 하여야 할 사항임.
정제 정리
질의
신축 주택 중 일부만 임대사업에 제공되고 나머지가 미임대상태인 경우 전체 주택의 감가상각 가능 여부.
회답
건물이 완공되어 사실상 임대사업에 사용한 날부터 전체 주택에 대해 감가상각 할 수 있는 것이며, 사업에 사용한 날은 건물 완공일과 임대차계약 등 제반 사항을 고려하여 사실판단 하여야 할 사항임.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 2023서7729 심판결정2024.11.06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결정문에 문서번호 기준-2016-법령해석법인-0056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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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기준-2016-법령해석법인-0056 (2016.04.26 회신), "일부가 미임대인 아파트도 전체 감가상각할 수 있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21508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215081)
- 원 제목
- 미임대 아파트의 감가상각 가능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