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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비 미지급금 상환도 차입금 상환액에 포함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고정자산 취득 차입금을 보증금으로 상환한 금액은 포함되지만 건축비 미지급금 상환액은 제외된다.
간주임대료 계산에서 임대사업 개시 후 차입금 상환액의 범위를 물었다. 고정자산 취득 차입금을 보증금으로 상환한 금액은 포함되지만 건축비 미지급금 상환액은 제외된다. 임대사업용 고정자산과 관련된 차입금 또는 미지급금을 임대보증금으로 상환한 경우의 구분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규칙(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개정 전후 조문을 정확히 대조하지 못했다
GovBrief 판단 현재 결론에 관한 편집 판단을 보류한다.
회신일 당시 또는 현재의 동일 조문 원문을 검증 저장소에서 정확히 찾지 못했다. 기관 원문과 법제처 신·구법을 직접 확인한다.
-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1990.01.04 → 현재 시행본 2026.03.20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4조 제4항: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질의요지
간주임대료계산 시 임대사업 개시 후 차입금 상환액이라 함은 임대사업용 고정자산의 취득소요차입금을 보증금등으로 상환한 금액을 말하나, 법인이 임대사업용 고정자산의 건축비 미지급금을 임대보증금으로 상환하는 금액은 이에 해당되지 않음
본문(원문)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4조 제4항에서 “임대사업 개시 후 차입금 상환액”이라함은 임대사업용 고정자산의 취득에 소요된 차입금을 보증금등으로 상환한 금액을 말하는 것이나, 법인이 임대사업용 고정자산의 건축비 미지급금을 임대보증금으로 상환하는 금액은 이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간주임대료 계산에서 “임대사업 개시 후 차입금 상환액”의 의미
회답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4조 제4항의 “임대사업 개시 후 차입금 상환액”은 임대사업용 고정자산의 취득에 소요된 차입금을 보증금 등으로 상환한 금액을 말합니다. 법인이 임대사업용 고정자산의 건축비 미지급금을 임대보증금으로 상환하는 금액은 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4조제4항 (감가상각방법의 변경)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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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2045 (<time datetime="1993-07-10">1993.07.10</time> 회신), "건축비 미지급금 상환도 차입금 상환액에 포함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6359/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6359)
- 원 제목
- 간주임대료규정 중 ‘임대사업 개시 후 차입금 상환액’의 의미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